[사설]수소산업생태계 구축 ‘수소경제법’ 법제화가 관건
[사설]수소산업생태계 구축 ‘수소경제법’ 법제화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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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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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수소는 저장이 가능해 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고 에너지원 다변화와 에너지 해외 의존도 감소 등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조성,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소차・연료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화석연료 자원빈국에서 그린 수소 산유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가능성과 잠재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기술과 연료전지 포트폴리오 및 전문기업 보유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함께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 기반과 부생수소 활용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무엇보다 수소의 생산, 저장, 이동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소차 충전소를 비롯해 수소의 저장과 이동에 대한 비용이 화석연료나 전기차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전기충전소가 약 5천만 원~1억 원 정도 드는 것에 비해 수소충전소 건설비용에는 무려 25~3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수소충전소를 지어 놓는다 해도 수소전기차의 보급률이 낮다 보니 수지타산이 안맞아 보조금 등 정부 지원정책에 기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규모가 미미한 만큼 적극적인 시장 창출 노력을 통해 경제성과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상온・상압에서 수소를 안전하고 대량으로 저장・운성할 수 있는 액상・액화 저장 기술도 개발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안전기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수소제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산업 전주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등 안전관리 법규도 제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안(수소경제법)’이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수소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점해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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