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사업단, 통폐합 등 기능조정 필요하다”
“스마트그리드사업단, 통폐합 등 기능조정 필요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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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지난해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따라 고유사업 대부분 종료"
지난 2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의 어기구 의원 질의 모습 [사진=산업부]
지난 2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의 어기구 의원 질의 모습 [사진=산업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인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지금까지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수행해 온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고유목적 사업이 없는 상황인 만큼 유관기관 등과의 통폐합 등 기능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10일 밝혔다.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2007년 ‘(재)전력IT사업단’으로 설립된 후, 2009년 스마트그리드사업단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한 후 2015년 산업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전력IT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 ISGAN(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 활동지원 사업,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사업,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사업,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등 총 5개 분야의 고유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전력IT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는 2013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사업이 이관됐고,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사업은 2013년에,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사업은 2015년에 각각 사업이 종료됐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도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스마트그리드사업단에 남아 있는 고유업무는 ISGAN(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 활동지원 사업이 유일하지만, 이것 마저도 ISGAN의 사무국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어 의원의 설명이다.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은 향후 민관정책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 사업 등의 고유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책협의회는 현재 구성안만 제안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 사업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관리하는 사업으로 공모로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고유업무가 대폭 종료되고, 이후 새로운 고유업무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임에 따라 사업단의 효율적인 기능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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