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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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0.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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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통신 등 업계 강력 반발, 11월2일 대규모 집회 예정


전기 통신 등 업계 강력 반발, 11월2일 대규모 집회 예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과 관련, 전기·통신 등 관련업계의 집단 저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건설교통부가 건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본보 제44호 1면참조)하자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비롯,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은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건산법 개정안이 CM(건설사업관리)활성화와 관련, 사업자의 영역을 시공부문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분리발주제도를 폐지,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즉각 ‘건설산업기본법개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수)’를 결성하는 한편 지난 9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오는 11월 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기 및 통신, 소방, 전력기술인 등 4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주관으로 CM도입의 문제점과 발주방식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 건산법 개정의 불합리성을 성토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건산법 개정안이 사실상 일부 대형 건설업체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를 ‘시공’이 아닌 ‘건설공사’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건교부의 입법예고안대로 건산법이 개정될 경우 일부 대형건설업체를 제외하고는 CM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건설시장은 대기업위주로 재편되고 전기공사업계는 물론이고 전문 중소업계는 수급기회를 제한 당해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건설환경에서는 CM의 근본적인 순기능보다는 저가하도급, 공기단축 압력 등 오히려 역기능적 측면이 높아 중소업계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들 전기·통신·소방 등 관련 업계에서는 건산법 개정 저지에 생존권 유지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어 건산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극한상황이 예상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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