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부적합시 ’개선명령‘ 행정절차로 개선기회 허용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 부적합 시, 개선명령 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함과 동시에,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환경부는 13일과 14일 일부에서 각각 “수출금지에 비용 전가, 수백억 과세까지…쏟아지는 反기업법”, “산업현장 인명사고 땐 최소 5년 옥살이…’기업인에 살인죄급 형량‘”제하의 보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보도를 통해 “화관법을 지키려면, 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사비만 평균 3700만원(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대거 범법자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10~11월간 도금‧염색 등의 중소기업(약 230여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부‧환경공단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업체 평균 시설개선 부담은 18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시설기준이 도입될 경우(연내 행정예고 예정), 실제 부담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시설기준 관련 논의사항들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례협의체를 별도구성‧운영해 내년부터 지속 협의‧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 부적합 시, 즉각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개선명령(정해진 기한 내 개선 이행)‘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개선명령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은 법 시행 전부터 운영중인 기존시설에 대해 5년(2015~2019)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시행된 것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정기검사를 차년도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업계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는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설기준 등 무료 컨설팅과 시설비용 융자지원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취급자 교육 등에 2015~2019년간 총 7424개소를 지원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금 융자 지원은 같은 기간 총 337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