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EU, ‘Fit for 55’ 정책…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감축
[해설] EU, ‘Fit for 55’ 정책…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감축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1.07.2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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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5년 3년간 탄소조정세(CBAM) 단계적 시행…2026년 본격도입
2030년 내연기관자동차 CO2 55%감축・ 2035년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2023년부터 3년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탄소조정세)’의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26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 전체 내연기관 자동차 CO2 배출 감축 55% 달성 및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전 퇴출 목표를 추진한다.

대신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EU 역내 온실가스 순(Net)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Fit for 55' 정책을 발표했다.

‘Fit for 55’는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기후, 에너지, 운송, 조세 등의 분야를 담은 포괄적 정책 패키지다.

‘Fit for 55'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탄소조정세)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량을 조사해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그 초과 분에 대해 해당 제품에 관세를 물리는 제도다.

BAM은 2023~25년까지 3년간 시범운영 후 2026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입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에 대해 EU 역내 기업이 지불하는 탄소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EU로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CBAM Certificate를 구매(CBAM 인증서, 배출량 1톤당 1장 필요)해야 한다. CBAM의 가격은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U ETS)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EU ETS 배출권 경매 종가의 주당 평균 가격)과 연동될 전망이다.

결국 CBAM은 사실상의 관세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국내 해당 산업의 대EU 수출품목들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EU와 유사한 수준의 탄소가격 또는 규제를 보유한 국가에 대해서는 CBAM 적용을 면제할 방침이다. ‘Fit for 55’는 또 2030년 전체 내연기관 자동차 CO2 배출 감축 55% 달성하고,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완전 퇴출 목표도 담고 있다.

특히 사실상 2035년 내연기관 완성차의 판매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탄소배출 절감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EU에 완성차를 수출하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 기업 및 완성차 부품업체에 향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내연기관 완성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는 또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완전퇴출 목표와 함께 대체에너지 관련 별도 입법으로 회원국에 전기 및 수소연료충전소 설치 독려 등을 주요 전략중 하나로 제시했다.

또한 EU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TS) 전체 배출권 상한을 축소하고, 해상운송의 기존 EU ETS를 편입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지침(RED)' 규정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2% 목표를 40%로 상향조정 및 전체 건축물 에너지소비 49%를 신재생에너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20% 수준인 EU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10년간 40%로 두 배 가량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상 풍력발전의 중요성과 회원국간 신재생에너지협력을 확대한다.

건축물 소비 에너지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소비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연간 1.1%씩 확대도 추진한다.

회원국간 온실가스 감축 분담도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30년 55% 온실가스 삭감 목표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의 육상운송, 건축, 농업, 공업 및 폐기물 등 non-ETS 섹터 온실가스 감축비율을 11%p 상향 조정한다.

각 회원국에 매년 3% 비율로 공공건축물 리노베이션 확대도 의무화하고, 공공건축물 리노베이션 의무를 공공주택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리노베이션 확대전략(Renovation Wave Strategy) 개정을 통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관련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용량별 부과되는 에너지 세제를 에너지 종류별 세제로 전환하는 한편 최고 세율로 과세하고, 18년 경과한 최소에너지세의 상향조정 및 각종 세제 감면제도를 폐지한다.

항공운송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항공유에 대한 과세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소규모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 공항에 청정항공유 급유를 의무화한다. 또한 항공운송 배출규제강화와 육상운송 및 건축섹터에 별도 ETS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EU 역내 해상운송과 약 절반 가량의 국제해운을 ETS 제도에 편입하고 선박유에 대한 감세제도 페지 및 지속가능한 선박유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운송 및 건축섹터의 ETS 편입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후사회기금(Climate Social Fund)을 설치하고, ETS 수익의 25%를 지원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무배출 차량 구매 및 주택단열 등에 EU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EU집행위는 또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삼림규정(LULUCF)'을 개정하고 2026~2030년간 각 회원국의 연간 CO2 제거 의무를 부여한다. 2030년까지 토지분야 기후중립목표를 설정하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식재한다. EU공동농업정책(CAP) 개정 및 농가의 탄소포집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Fit for 55'의 정책들은 향후 수개월간 EU 내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신경제연구소는 “CBAM의 WTO 위반 여지, 보복관세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부 국가들과 'Fit for 55'을 둘러 싼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시행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그러나 'Fit for 55'에 대한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예상되기 때문에 탄소중립(Net Zero) 시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전기차 및 2차전지 등의 산업과 대체에너지, 탄소배출권 등 분야의 성장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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