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멘트 성분표시·등급제 도입 법률개정 시급한 이유 
[기자수첩] 시멘트 성분표시·등급제 도입 법률개정 시급한 이유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22.04.22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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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폐기물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이 투입된다. 문제는 폐기물이 투입된 시멘트는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로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을 신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생활하게 되면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월~12월까지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해본 결과,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니온 시멘트와 비교해 6가크롬 7배, 비소 3배, 구리 11배, 납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소성로에서 폐플라스틱(PVC계열)을 태울 경우, 유해 먼지인 염소가스와 ‘염소더스트’도 발생한다. ‘염소더스트’는 납·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형태로 피부질환과 암 등을 유발한다.

하지만 ‘염소더스트’의 발생량과 처리량, 처리과정과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해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 대다수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실제로 시멘트에 산업쓰레기(폐기물)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이 모른다는 응답이 75%로 나왔다. 

따라서 시멘트 포대에 의무적으로 성분을 표시해 유해물질 함량을 국민이 알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 등급제도 실시해야 한다. 투입되는 폐기물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하고, 사용처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주거용 건축에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고, 시멘트 제품에 원산지와 성분표시도 의무화하라는 얘기다.  시멘트 등급제와 성분표시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멘트 소성로를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도 심각한 만큼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에 비해 느슨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은 270ppm이다.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은 70ppm인데 비해 너무 느슨하다. 

시멘트 소성로는 석회석과 점토는 물론, 폐기물 등의 시멘트 원료물질들을 1450~1500도 수준의 고온에서 구워 시멘트를 제조한다.

이 과정에서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NOx(질소산화물)가 다량 발생하는 만큼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해야 함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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