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재생에너지 확대, 이대로는 안된다
[이슈] 재생에너지 확대, 이대로는 안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5.23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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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운영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독립규제기관’ 설립 필요… RPS 상한 30% 이상 확대해야
계획입지제·원스톱숍 도입해야… 주민참여 가이드라인 필요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발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여전히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미비하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에는 부문별로 논의되는 수단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숫자나 이행방안이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발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내용을 정리한다. <변국영 기자>

 

▲전력계통 거버넌스

현행 전력계통 운영 방식은 ‘3030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풍력발전 출력제한은 별다른 원칙과 기준이 없이 전력계통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큰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향후 태양광 300∼400GW, 풍력 100∼150GW 설치가 예상되는 만큼 재생에너지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거버넌스와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가 쉽게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송배전 투자가 뒷받침 돼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이 전력 부문에도 적용돼야 한다.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방식이 아닌 지역 중심의 배전 운영 최적화가 필요하다. 현재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탄소중립의 추진 방향인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지역 차원의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활성화 측면의 지역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전력계통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

망 중립성 담보를 위한 독립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현재 산업부가 담당하는 정책 기능과 규제 기능을 분리해 전기위원회를 규제만 전담하는 독립규제 기관으로 재편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유사한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 독립규제기관은 기존 정치적 이해에서 독립돼 시장 운영규칙, 전기요금 조정 등을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권역별 전력 자립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송전선 건설 최소화를 위해 권역별로 전력 수급이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배전망 투자 계획과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현재 운영 중인 지역에너지센터의 역량 강화 및 한전과의 역할·기능 조정을 통해 권역별 배전망 운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RPS 제도

현행 RPS 제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상향됐으나 2050 탄소중립과 NDC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요구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도 주요한 달성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원별간 상호 경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일 REC 시장 운영으로 인해 태양광에 비해 풍력의 보급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

REC 가중치 조정에 따라 사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REC 가중치가 3년마다 개정되는 구조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가격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현행 RPS 제도는 전력 판매사업자가 아닌 발전사업자에게 RPS를 부과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주요 RPS 의무대상인 발전공기업이 REC 구매자이자 REC 생산을 위해 민간 발전사와 경쟁하기도 하는 이중적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한전으로부터 RPS 이행비용을 정산 받음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하락시키려는 고려가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30 NDC 및 탈석탄을 고려해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30%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RPS 이행 의무는 발전사업자가 아닌 전력판매사업자(한국전력)가 부담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 달성을 위해 RPS 의무공급비율 30% 외 잔여 10%는 자가용 태양광 및 직접 PPA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REC 거래시장을 폐지하고 FIT 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 육성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한국형 FIT제도 용량 기준을 500kW 미만으로 완화해야 한다. 중·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을 대상으로 경매·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확대해야 한다.

 

▲환경성 강화

입지별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의 환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영양 제2풍력발전단지, 제주 대정해상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서의 환경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산지·해양생태계 훼손 우려 또는 법정보호종 서식지 파괴 우려 등 재생에너지 사업 입지에 따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입지 및 이슈별로 재생에너지의 환경영향에 관한 우려는 개발과정에서의 환경 영향, 운영과정에서의 환경영향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기도 한다. ‘계획입지제’ 성격의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지침’이 있으나 계획입지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재하며 환경 영향 및 생물종 서식 조사해 부지를 발굴할 지자체의 역량이 미흡한 곳이 많다.

환경성 평가를 강화하는 계획입지제·원스톱숍을 도입해야 한다. 계획입지 과정에서 환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의 신뢰성 저하의 원인이 되는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보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행 및 조사 자료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피해 보상과 주변지역 지원 외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이익 공유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소의 반경 1km이내 소재 읍·면·동 주민이 해당 발전소에 투자 시 총 투자비율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는 대출형 채권방식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투자 참여 없이 일종의 보상금처럼 인식되고 있어 투자 수익을 받아가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주민참여로 발생한 REC 수익이 참여 주민에게 모두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는다. 정부도 마을협동조합 등에 주민참여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참여 REC 발급량과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익공유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현행 주민참여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인근 읍·면·동 주민 수의 부족 등으로 1인당 주민참여 요구액이 높아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 또한 소수가 이익공유 혜택을 독식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논란 여지도 있다.

주민참여형 사업의 정의와 목적 등을 명확히 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주민 참여는 사업을 통한 지역 상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자와 지역사회의 자발적 선택으로 피해 보상 측면이 아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

이익공유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이익공유 등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서 발전단지별 주민참여 현황, 주민별 정부지원 대출액, 주민참여 REC 발급량 및 이익 배분 현황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해상풍력 이익공유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이익공유기금 사후관리 및 평가를 하고 있다.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의 적정 투자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의 적정 투자한도를 설정해 보다 많은 주민에게 합리적 수준의 이익공유금이 배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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