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에너지 공급 안정…'유류세・LNG 할당관세' 손봐야
[데스크칼럼]에너지 공급 안정…'유류세・LNG 할당관세' 손봐야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22.08.19 0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호철 / 부산취재본부장

[에너지데일리]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에 맞서 에너지 공급 중단을 확대하면서 천연가스와 원유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류세 할인 또는 LNG 할당관세의 면제 등과 같은 세율 할인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에너지 공급망 위기 장기화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에너지시스템의 대응력과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란 진단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증하면서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5월 무역수지는 역대 같은 기간 최대 수출액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약 7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안보 전략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와 외부적 공급충격에 대비한 장.단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우선 조세정책을 꼽을수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유류세 할인 또는 LNG 할당관세 면제 등 세율 할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 자체를 낮춰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국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세율할인 전략은 정부의 세수 감소와 에너지 소비를 증가 등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이례적인 초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세 할인 정책을 사용하는 한편 국내 LNG 중. 장기 도입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LNG 수급안정성 확보에도 나서야 함다.   

이와 관련 국내 LNG 수입의 대부분은 장기계약을 통해 도입되고 있어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물량은 국제 현물시장에서 매우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조달해야만 한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현재 체결돼 있는 중.장기계약의 추가구매 조항 등을 최대한 활용해 LNG 수요가 높아지는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국내 천연가스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기저발전설비 이용률도 유연하게 조절해 LNG 발전수요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내 수요관리를 강화해 에너지 수요 자체를 낮춰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향후 지속될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교란에 대비해 외부적 공급충격에 대한 국내 경제와 에너지시스템의 대응력과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른 전략으로 우선 에너지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인 EERS 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방안 마련과 함께 목표 미흡에 따른 패널티.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도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 안보관점에서의 발전설비 인프라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국내 에너지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과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원전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또한 폐지가 예정된 석탄 화력 발전설비 일부도 일정기간 기동 가능 상태로 보존해 에너지 공급 비상시 발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력시장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원가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적기 반영해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전력소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도 촉진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국내 전력공급시스템 내에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화석에너지 발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의 인프라, 거버넌스, 제도 등 통합적 개선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해외수소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