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 최우선의 KINS
[초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 최우선의 KINS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1.01 0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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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성 확보는 원전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
가동원전 ‘상시검사’ 체제 도입 추진… 검사체계 실효성 제고
SMR 안전 규정 및 규제기술 개발… 환경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내 유일의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990년 2월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김석철)은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임무다.
현재 KINS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 방사선 비상대응 및 기술지원, 생활방사선 및 환경방사능 안전관리, 안전 기준과 기술 및 정책·제도 개발, 미래 안전규제 대응 등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토와 해양, 그리고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환경방사능을 감시하는 일 또한 KINS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본지는 KINS의 가동원전에 대한 규제 및 국내·외적인 여건과 함께 원자력계 및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및 환경방사능 감시 등의 활동 내용을 알아보았다.

겨울철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경
겨울철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경

입체적인 안전점검 체계… '원전 안전성' 확보

1972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원전)인 고리 1호기가 운영허가를 받아 원전 보유국 대열에 들어선지 올해로 꼭 50년이 됐다. 원전의 안전관리는 일차적으로 원전을 운영하는 원전사업자의 몫이지만, 사업자의 안전관리 체계가 잘 작동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규제감독은 정부의 몫이다

그리고 이같은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는 대전에 위치한 KINS가 담당한다. KINS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에 대한 규제감독 권한을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이행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 설립 이후 30년 넘게 신규원전에 대한 인허가 심사뿐 아니라 허가받은 원전사업자가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7일 상업운전에 돌입한 신한울 1호기를 포함, 현재 25기의 가동 중 원전(발전용 원자로 기준) 및 연구용원자로 등이 KINS의 검사 대상이다.

KINS의 검사조직은 원전이 분포한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원전 부지별로 검사를 전담하는 4개의 규제부서와 각 부지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 상황을 살피는 4개의 주재검사팀을 갖추고 있다. 또한 원전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활동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을 두고 있어 원전의 비정상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KINS는 각 원전에 대해 약 18개월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검사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약 90~100가지의 검사항목을 선정해 체계적인 검사를 수행한다.

KINS는 지금까지의 검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검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현재의 정기검사는 주로 원전이 핵연료 교체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하고 정비하는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상시검사’ 체제로 탈바꿈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새로운 검사체계의 목표는 그간 별도로 이루어진 원전 안전강화 방안들과 개별 검사체계의 ‘물리적 결합’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화학적 결합’으로 녹여내어, 원전사업자가 안전관리에 소홀하지 않게 규제기관이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검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KINS 김석철 원장은 “KINS의 축적된 규제경험을 토대로 원전 검사체계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세기 동안 원전을 운영해온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지속적인 규제체계 개선 노력과 규제결과물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울원전 정기검사 현장점검 모습
한울원전 정기검사 현장점검 모습

K-SMR 안전규제, KINS가 선도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자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형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는 기존의 송전망과 발전소(화력 포함) 부지를 활용하고, 동시에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기에 탄소중립 시대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SMR은 열출력 1000MWth 이하, 전기출력 300MWe 이하의 원자로를 일컫는다. 기존의 원전과는 다르게 다수의 소형모듈형원자로를 연결해 보다 큰 용량의 원전을 구성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표준설계인가 이후, 이를 개선한 SMART100(열출력 365MWth, 전기출력 110MWe)의 표준설계인가가 2020년 12월 신청됐으며, 현재 KINS는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ARA(Advanced Reactor for multi-purpose Application, 65MWth) 연구로의 건설허가가 신청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SMR은 기존 원전과는 다른 설계개념이 적용된 만큼, KINS는 해당 원자로형에 초점이 맞추어진 새로운 안전관련 규정 및 규제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향후 SMR 설계는 소형 및 모듈형 특성을 모두 갖게 돼 더욱 복잡하고 독자적인 안전규제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맞춰 KINS도 SMR 고유 설계특성을 반영한 안전규제체계 개발 및 규제기술 개발을 목표로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잠재적인 안전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R&D를 기획·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SMR 안전규제 체계·절차 개발, 소형화 및 모듈화 설계특성에 따른 규제검증기술 개발 및 인허가 심사 적용방안,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규제전략과 이의 이행계획이 포함된다. 또한 SMR 규제현안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각국의 경험과 교훈을 교류하고, 인허가를 둘러싼 현안을 파악함은 물론 국내 SMR 규제체계 정립 및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KINS 김석철 원장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곧 원전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며 “KINS는 선제적 안전규제체계 및 규제기술 개발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K-SMR의 안전성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S 관계자들이 방사능탐지장비를 활용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KINS 관계자들이 방사능탐지장비를 활용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물샐 틈 없다”… 전국토 환경방사선 상황 한눈에

◎ 전국 환경방사선·능 감시 = 이는 국내·외 원자력·방사선 사고 등으로 인한 영향을 감시 및 평가, 적시에 비상대응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환경방사선·능 감시 체계다. KINS는 현재 15개 지방방사능측정소를 포함, 전국 각지에 총 214개소의 방사선감시소를 운영 중이다.

전국 방사능측정소에서 수행하는 감시는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된다. 평상시의 경우 각 지방방사능측정소는 평상시 감시계획에 따라 환경방사능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비상시에는 중앙방사능측정소(KINS)에서 방사선 사고유형에 따라 별도 감시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또한 측정된 감시소별 방사선 수치(공간감마선량률)는 국가환경방사선감시망(IERNet)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eRAD@NOW)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 해양환경방사능 = 바다에서의 방사능 감시도 육지 못지않게 촘촘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환경방사능 감시는 1993년 시작된 이후 1995년부터 동·서·남해 22개 정점에서 해수, 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 시료를 추가해 방사능 농도 변동 추이를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그 범위도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됐다. 그에 따라 2022년 현재 표층해수(34개 정점), 수심별 해수(6개 정점), 어류 및 패류 해조류 등 해양생물(약 80여종), 해저퇴적물(15개 정점)에 대해 주기적으로 해양환경방사능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예고하면서, KINS는 2019년까지 연간 1회 측정하던 해수 중 삼중수소의 방사능 조사를 2022년부터 34개 모든 조사정점에 대해 연간 4회로 강화해 조사하고 있다.

◎ 원자력 시설 주변 = 원전 등 원자력시설 주변은 방사선으로부터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KINS가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보는 곳이다.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는 시설 주변 환경의 방사성 핵종 농도 분석과 주민 피폭선량 평가를 통해 시설이용에 따른 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시설로부터 환경으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의 축적경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원자력 사업자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사선환경조사를 수행한다. KINS는 원자력안전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8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방사선환경조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KINS 김석철 원장은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환경방사능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환경방사능감시 업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며 “방사능 재해 걱정 없는 삶을 지켜내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빈틈없는 환경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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