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현실로 다가오는 탄소국경조정
[초점] 현실로 다가오는 탄소국경조정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1.03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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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부터 3년간 과도기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
대상품목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수소’ 6개 제품
과도기간 이후 간접배출도 CBAM 대상 범위 포함
수입업자, 2026년부터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구매·제출해야

EU이사회, 유럽의회,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규정(안)에 잠정 합의한 후 심의과정을 거쳐 지난달 18일에 EU-ETS(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과 CBAM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EU집행위는 CBAM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누출 문제를 방지하고 EU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현실로 다가오는 탄소국경조정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자. <변국영 기자>

 

이번 개정된 EU-ETS 지침에서는 ETS 대상 산업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가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상향 조정됐고 2026년부터 2034년까지 CBAM 적용부문의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3년간 과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상품목은 시멘트, 철강 및 철강제품,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집약적이고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6개 제품이다.

집행위원회가 2021년 7월에 발표한 규칙(안)에서는 수소를 제외한 5개 품목이 대상품목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수소가 포함됐다. 과도기간 종료 이전에 EU ETS 대상 부문에서 생산된 다른 품목(일부 하류부문 제품과 합의기간 동안 대상 품목 후보군으로 확인된 제품)의 CBAM 포함 가능성도 평가할 예정이다.

과도기간에 해당 품목의 수입업자는 별도의 금전적 지불 없이 수입품의 직접 배출에 따른 내재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된다. 수입하는 년도의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에 직접배출 관련 정보를 관할당국에 제출해야 된다. EU가 정한 배출량 산정 방식에 따라 전기의 경우에 tCO₂e/MWh, 다른 상품의 경우에 tCO₂e/t으로 표시된 직접배출량,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상품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과도기간 동안 간접배출도 포함하기 위한 방법론이 마련될 것이고 과도기간 이후 그 방법론에 기반해 간접배출이 CBAM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 수입업자는 대상 품목의 수입량과 내재배출량을 보고하고 총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단, 2026∼2033년 기간 동안에는 CBAM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EU 업체에게 EU ETS 배출권의 무상할당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인증서 제출량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ETS의 주간 평균 경매가격(유로/tCO₂e)에 따라 결정된다.

EU 역외에서 생산된 모든 수입품은 CBAM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EU-ETS에 참여하거나 EU-ETS와 연계된 배출권거래시스템을 가진 유럽경제지역(EEA)과 스위스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된다.

한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은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 내 생산 제품이 규제가 엄격한 EU로 수입될 때 수입품의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유럽 내 탄소배출권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수입품의 탄소 가격이 EU 역내 생산 제품의 탄소 가격과 동일하도록 해 EU의 기후목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누출은 기업들이 탄소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느슨한 국가로 생산 활동을 이전함으로써 한 국가에서 관련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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