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국제 중재에서 이기는 전략
[특별기고]국제 중재에서 이기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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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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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 ENERTOPIA 회장(원자력기술사)

[에너지데일리 ]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ENERTOPIA(www.enertopia.fr)김명기 회장이 에너지데일리 독자들을 위해 펜을 들었다. 김명기 회장은 한국전력공사를 퇴직하고 지난 2000년 프랑스 파리에 ENERTOPIA를 설립 한데 이어 서울 및 오사카에 Enertopia Korea/Enertopia Japan등 지사를 각각 설립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ENERTOPIA는 우주/항공 산업, 원자력 산업, 화력/신재생 발전산업, 석유화학 산업, 제철산업, 조선산업, 위성 통신 산업 등의 산업에 요구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하는 유럽산 핵심 장비/부품 및 첨단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ENERTOPIA는 그동안 축적된 D/B를 기반으로 KHNP, KEPCO, KAERI, KNFC, NFRI, KPS, DOOSAN, KOSEP, KOMIPO, KOESP, KOSP, KAI, KERI, HANWHA, ADD, LG Chemical, SK Energy, GS Energy, HHI, DSME 등 국내 국영기업/대기업은 물론 수 많은 중소기업과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명기 회장은 프랑스 및 유럽 지역의 국제 산업 동향 등을 고려한 글을 본지에 기고하고 있다. 본지는 김명기 회장이 기고한 ‘EU와 영국,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여러분의 CEO는 퇴근후 어디로 가십니까 ?’ , '말 잘듣는 바보들', ‘IMF 이후로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20년’, ‘한국인,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라’에 이어 이번에는 '국제 중재에서 이기는 전략'이란 특별기고를 게재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과 함께 세계 10대 수출국 임과 동시에 전 세계로 부터 원자재 및 중간 자재를 수입하는 10대 수입 국이다.  고려(918년-1392년)는 상업을 중시하여 시전을 중심으로 도시 상업이 발달하면서 중국, 일본, 아라비아, 페르시아 등지의 상인들과 무역을 하였다. 개성상인 들은 비단, 인삼, 모피, 도자기(청자), 금, 은, 종이(닥나무 종이), 붓, 먹,, 등의 원산품과 가공품을 행상단을 조직하여 국제무역으로 거래했다.

1960-1970년대 사이 한국은 철광석, 의류, 신발, 수산물,, 등 대부분의 원자재를 일본 또는 미국으로 수출했다.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1990년을 넘어서면서 자동차, 선박, 철강, 반도체, TV, 냉장고,, 등 가전, 휴대폰, 교환대,등 무선기기, 헬기/비행기/위성,, 등의 항공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집약적 제품들을 미국, 일본은 물론 유럽,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출품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수입한 원자재 또는 중간자재를 가공 또는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만든다. 소비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작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품질 관리가 요구되며, 완제품에 대한 성능 확인은 물론 마감 디자인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수출과 수입에 관련한 계약서, 기술 시방서 및 선적 서류인 인보이스 등은 대부분 영어로 작성 되었기에 비영어권 국가는 해석상의 애매함을 갖게 되고 또 기술부서에서 작성하여 계약부서로 넘겨진 구매계획 및 수출계획서는 사무직 직원이 주관하여 계획서에 명시된 상대 회사간의 계약 협상을 추진한다. 또 수입된 자재 또는 수출한 자재에 대하여 기술적인 하자가 발생하면 전자는 기술직이 문제를 제기하고 후자는 사무직이 문제를 제기하여 기술직에 해결방안을 요구하게 된다. 기술과 영업이 융합된 형태의 해외기업에 비하여 국내의 이런 이분화된 체제는 국제 분쟁 발생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있다.

국제간 비지니스 에서 고의적 또는 사고에 의하여 파생된 하자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계약서에 명시한 나라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되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국제 중재를 신청하게 된다. 수입과 수출업자가 각각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 진다면 제 3국이라 할수 있는 싱가폴 또는 스위스가 지정된다. 소송 또는 중재에 사용하는 언어는 계약서에 명시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래의 우위에 있는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국제 상사분쟁 중재는 뉴욕 협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국은 1973.5.9일에 동 협약에 가입했고 전 세계 160여개국에 이른다. 1958.6.10일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협약(뉴욕협약)은 중재판정에 따른 효력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발효하게 되는 장점이 이있다. 반면에 법의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나라에서만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는 법이 그 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사회 풍습 등에 기인하여 나라별로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중재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1심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로서,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분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판정을 내리므로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재 판정에 따른 패자가 성실히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승자는 뉴욕협약 국가중에 패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법원의 '중재판정집행결정'의 소를 제기하고 중재판정에 따라 소장에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추진 할 수가 있다. 

개인간의 거래는 물론 국제 상거래 에서 제일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은 상호신뢰이다. 계약자는 계약 이행으로서 계약서 서명에서 부터 인수검사 합격, 정해진 납기일안에 납품, 하자보증 기간중의 서비스제공 까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인수검사 입회, 해외운송/납품지원, 신속한 불만족 사항통보 그리고 대금 청구에 대한 기일내 입금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 분쟁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계약자가 다하지 못했거나 또는 발주자가 우월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남용하여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게되면 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을”이라는 계약자로서 또 상대적으로 약자라면, 가능한 사전 조율을 통하여 일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중재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을 제안한다. 

중국 손자병법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승리이다'라고 하였으나 개인 또는 기업이 계약 상대방의 공격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면 싸움은 불가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각에 생각을 더하기 바란다. 상대방이 골리앗 같은 강자라면 중재에서 이긴다 하여도 그 이후 후유증은 오래 갈 것이고 중재기간중에도 각양각색의 소송을 제기하여 중재에만 집중할수 없게 되어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수도 있고 또 회사의 자금을 고갈시켜 신용도 하락을 유발시켜 은행 거래가 중단되고 결국 파산하게 만들 수도 있다. 아울러 직원들의 동요로 추진중인 프로젴트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여 선량한 기업으로 부터 거래 중단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중재'라는 단어는 외자 계약서에 종종 보이는 단어 이지만 일반적으로 업무추진에서 접하기는 법에 비하여 생소한 면이 많다. 중재 신청에서 부터 중재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9개항목으로 분류하여 설명을 하였으니 중재를 제기하는 쪽은 물론 중재를 당하는 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기대하는 중재판정을 받기를 바라는 맘이다.  

1. 중재 신청을 하고 상대가 중재를 받아들이게 설명을 잘 한다.

중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서 명시한 조항들을 잘 검토하여 상대방에게 분쟁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재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따른 계약 이행 분쟁시 중재를 간다고 명시 되었어도 상대가 중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중재가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  

개인의 감정을 내세우는 것 보다는 회사대 회사로서 계약 추진과정중에 발생 할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분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 또한 제기한 중재를 받으면서 또다른 중재를 신청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재를 통한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국이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중재에 임할경우 중재에 이길 경우 성공보수는 공격과 수비에 대하여 각각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중재위원 선정에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중재판정부가 3명일 경우 우리측 1명+상대측 1명이 하자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우선 선정되고 중재 위원장이 되는 3번째 중재인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다. 중재위원 풀에는 다양한 전공을 갖은 중재위원 자격을 갖은 분들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정당성을 잘 이해하고 잘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을 모셔야 한다. 양측 변호사가 주관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제시하여 중재위원 선정에 개입 할 것을 제안한다. 상대측이 제안한 중재위원이 상대 기업간의 특수 관계에 있거나 과거 있었다면 이의 신청을 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3. 중재위원이 이해하고 판단 할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의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한다. 

진술할 기회가 오면 가능한 정황 보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집중하여야 하고 중재위원중에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쟁점이 될 경우 준비서면 또는 심리시에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기술용어, 기술적 기능 등을 너무 자세히 언급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문제를 문제로 풀수 없기 때문이고 오히려 오해를 더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법을 전공하는 분들은 논리를 중요시하므로 물리와 수학에 강하므로 기술적인 핵심사항을 간단한 물리적인 현상으로 변환시켜서 쉽게 설명하거나 출처가 분명한 논문, 데이터, 사진 및 인터넷 기사 내용을 사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변호사와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는 의뢰인이 되어야 한다.  

중재는 변호사가 작성한 쌍방의 서류와 직접 대면으로 이루어진다. 변호사에게 제공한 증빙 자료와 설명을 근간으로하여 준비 서면이 작성되는데  당사자는 이 글들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한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이상 증세를 잘 설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이후 의사의 처방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어야 하듯이,  변호사는 중재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여 전문가적인 실력을 겸비했기에 거의 완벽한 자료를 생산하지만, 그 글 들이 정당함을 잘 표현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또 상대방의 중대 결함을 증빙서류와 함께 잘 묘사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의뢰인은 중재 기간중 변호사와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는 동반자로서 신뢰와 협력을 다해야 한다. 

5. 중재 심리중에 당사자로 변론을 할 수도 한다.

중재위원들이 정면에 위치한 긴 테이블에 위치하고 양측의 긴 테이블에 양측 변호사가 자리를 잡고 중재위원의 질문에 대한 변론 및 주장은 각각의 변호사가 주관한다.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뒷 좌석에 앉아 방청하다가 특이 사안에 대하여, 중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발언을 할수도 있다. 법원과 달리 중재는 자유로운 분위기로 심리가 진행되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사안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중재 위원의 질문에 답변 할 수도 있다. 

중재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추측성인 정황을 말하기 보다는 증거에 입각한 사실을 간단하게 설명하여야하고 상대방이 명백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 증거를 제시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주어진 심리 시간을 소비하여 상대방에게 이로움을 줄 수가 있다.         

6. 중재 기간중 탄원서를 제출한다.   

분쟁에 대한 심정을 변호사가 작성하는 준비서면 외에 중재위원에게 전달 할수 있는 방법은 탄원서 이며 A4용지 2,3면 정도의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당사자가 작성하는 탄원서는 증거에 입각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감정을 앞세워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심리가 끝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기간중에 또는 마지막 심리가 끝나고 판정을 준비하는 기간중에 중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여중재 위원들에게 사건의 바른 이해를 이끄는데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작성한다.  

7. 중재중에 쌍방이 해결 합의점을 찾았다면 '조정합의서'를 작성한다.

팽팽히 맞섰던 쌍방간의 긴장이 중재를 추진하면서 판정을 예측할 수 있거나 판정의 파급효과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될 때 또는 관계 복원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되면, <조정합의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합의를 얻어 중재위에 제출한다. 이 경우 중재가 중단되고 쌍방이 합의한 대로 판정내릴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함과 동시에 중재 판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8. 중재 판정은 책임의 소재에 따라 비율적으로 내려진다.

중재판정은 일방적인 완승(10:0)은 거의 희박하며 책임의 소재에 따라 비율적 승리(5:5)가 내려진다. 중재판정문은 중재 신청서에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조목조목 판정을 내리게 되므로 판정 후속조치 때 기본이 된다. 중재 판정에 대하여 중재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중재 신청사 상호 합의한 중재 규칙의 <중재판정 이의신청사유>를 보면 알수 있듯이 중요한 판정 부분에 대한 중재판정 번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중재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만족한 부분이 있을경우 별도로 법원에 <중재불복 소송>을 제기 할수 있다.  다만, 쌍방이 서명한 계약서에 '분쟁시 중재를 하고 그  판정을 최종 판정으로 한다'라고 명시 되었다면, 패자가 재기하는 중재 불복소송의 결과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중재 패자가 승자를 법원의 판정이 내릴 때까지 다시 소송이라는 울타리에 다시 묶어둠으로서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가중 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9. 중재판정은 국제적으로도 효력이 있으므로 세계 160개국에서 중재판정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제 중재위원회의 회원국은 전세계 160개국에 이르며 각각 국가가 비준 하였으므로,  중재판정 패자가 의도적으로, 패소가 분명한 중재불복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중재판정에 따른 후속 이행을 성실히 하지않을 경우 150개 회원국중 편리한 것을 골라서 중재판정 집행 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으며, 중재 판정문에는 중재 이행을 미룰 경우를 대비하여 중재 판정일로 부터 중재 이행 지연 일자에 대한 일수 단위의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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