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용후핵연료 처분,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사설] 사용후핵연료 처분,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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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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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0일 개최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에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발표한 재산정 결과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이전 예측보다 1~2년 단축돼, 한빛원전에 이어 2031년에는 한울원전, 2032년에는 고리원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재산정의 전제조건은 올해 1월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 신한울 3·4호기 준공(각 2032년, 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이 반영됐다.

또한 포화시점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등의 저장필요량이 원전 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가능 용량을 넘어,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발생량 및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보면, 발생량은 기존 산정결과(2021년 12월) 대비 15만9000다발이 추가로 발생하고, 경수로 7만2000다발과 중수로 72만2000다발 등 총 79만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전문가 패널들은 조속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저장시설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겠으나, 이같은 상황은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 정책을 입안했을 때부터 감안했어야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을 지속해왔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고, 이제 뒤늦은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

특히 현재의 제21대 국회도 내년 5월이면 임기가 다하게 되고, 그 때까지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들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내년 총선 이후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 이상은 결정을 미룰 수 없다. 관렵 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관심도는 더해질 것이고,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국민들도 상황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국회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의 생산적인 논의가 펼쳐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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