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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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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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 중심에서 지역분산형 요소를 강화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오랜 논의 끝에 최근 통과되었다.

환경에 부담을 주는 전통적인 대형발전원과 그 전력 수송을 위한 송전망이 유발하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저·무탄소의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번 분산법은 우리나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탄소중립 구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도 도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야와 관련부처가 노력하여 합의를 도출한 것은 더욱 반가운 일이다.

일부에서는 분산편익의 지원부재 등 아쉬움을 나타내지만 분산화의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분산법은 이전 논의와 구별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역단위의 전력수급이란 분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와 함께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에 도입된 ‘특화지역’은 수도권의 ‘계통영향평가’와 함께 지자체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요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어려운 송전망 건설 여건속에서 전기차와 데이터센터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 수도권의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지역편중과 원전 계속운전 등으로 송전제약이 심한 지역의 과잉발전과 출력제어는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법에 따르면, 향후 수도권에 입지할 대규모 전력 수용가들은 필요전력을 자가발전을 통해 해결하거나 송전망 여건이 우호적이거나 출력제어가 심화되는 해당 지자체에 입지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특화지역의 전력 직거래와 특례요금 등 전력수급상 장점과 함께 산업입지에 따른 인력, 주거, 사업인프라 등 패키지형의 지원제도를 병행하여 산업체의 지역입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특화지역의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요금제’는 요금부담의 공정성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중 하나다. 다만, 현재 변동비 규제하의 단일도매시장(SMP)의 한계로 인해 도매가격차등(LMP) 방식은 도매시장개혁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현재로는 지역신호가 전혀 없는 송전요금을 대규모 수용가에 국한하여 차등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의 낮은 전력요금 및 향후 현실화를 감안한다면 지역요금제로 해당 지자체의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낮아진다기 보다, 수도권 대비 요금인상율이 차등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요금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십여년전 수도권 지자체장들의 지역요금제에 관한 전향적인 선언이 있었음에도 이후 선거 등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별 진전이 없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지역요금제의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구현과정상 중요한 사회적 수용성과 논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해당 지자체간의 공식적인 논의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요금제의 도입시기와 방식 등은 현재 전기위원회의 위상과 중립성을 강화하여 여기서 결정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분산법의 입법취지와 실행가능성을 높여간다면 오랜 기간 정치적 및 지역적 갈등과 대립을 유발했던 에너지문제를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분산법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넘어 에너지문제의 대립과 갈등 패러다임도 넘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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