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 - 어떠한 의견 제시됐나
[이슈]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 - 어떠한 의견 제시됐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8.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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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것"
"고준위 처리 및 운영기관, 현행법대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담당해야"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주민 안전대책 및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돼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는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수십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해 더 이상 해결책 마련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그 첫걸음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이 이번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들을 요약·정리했다.

캐니스터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고
캐니스터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고

▲ 발제

◎ 정재학 경희대학교 교수 (특별법의 필요성 및 내용) =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 시작 후 현재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원전을 운영 중이고, 또 미국·캐나다·러시아·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양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후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안을 원전 도입 초기부터 고민했어야 하고, 지금쯤에는 우리와 대형 상용원전 도입 시점에 큰 차이가 없는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처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의 혜택은 우리세대가 누리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는 도덕적·윤리적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의 추진에는 공모지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까지 포함한 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부지선정 등 관리시설 개발 절차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법률의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2016년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을 국가정책으로 처음 결정한 후에도 지난 7년 동안 무엇 하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도 입법의 불비(不備)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은 길게 보면 20년, 짧게 보아도 지난 10년 동안 진보정부 및 보수정부에서 진행한 2회의 공론화와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완성도 높은 집단지성의 산물이다. 특별법 제정을 다시 미루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 놓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발의된 특별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선의 법률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논의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법률 제정 및 시행의 적시성 또한 중요하다. 지난 45년을 미뤄왔던 영구처분을 포함한 장기적인 관리사업 착수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고 모습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고 모습

◎ 임동인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 =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절차 및 처분장 부지확보 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를 제외하고는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구체적인 처분사업의 일정 및 법률과 제도의 미비, 지역주민의 수용성 미확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현재의 상황은 정부의 관련 법제정이나 제도의 미비에 따른 부담을 현재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부지내 중간저장시설을 설치해 해당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해당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명시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첫째, 원전부지내 건식저장시설 추진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해야 하고, 둘째,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운영기한 및 반출시점,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셋째, 신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안전대책 및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패널토론

◎ 이채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정책에 따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방폐장 부실 운영,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미이행,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 확충 등으로 경주시민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2016년 반출을 약속한 바 있지만, 오늘까지 단 한 차례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으며,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맥스터 7기까지 수용했다.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론화를 두 차례 이행했지만 허송 세월만 보냈고, 최근 몇 년전부터 고준위핵폐기물 법안 제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하면서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저장시설’ 마련 전까지 발전소 부지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보관한다는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기로에 서있는 원전소재 국민들의 바람을 정부는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번 마지막 계기를 통해 고준위 관련 법안 제정으로 원전소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한편 고준위특별법 제정 시에는 부지내 저장시설 운영시 기한명시와 시설규모를 법안에 명시해야 하고, 고준위핵폐기물 2016년 미반출에 따른 지역지원 방안시 경주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소급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및 운영기관은 현행법대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고준위방폐물 사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맥스터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고
맥스터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고

◎ 조원호 기장군 장안읍발전위원회 TF팀 대표 =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절차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은 원천 반대한다. 또한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후 추진돼야 한다.

고준위 특별법 내용에는 ‘부지내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 및 ‘건식저장시설 운영관련 한시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해야 하며, 법안의 ‘2050년까지 노력한다’라는 문구는 주관적이고 법률적 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기에 ‘2050년까지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포함돼야 한다. 발주법 상의 5km 이내의 읍·면·동이 아닌, 법정통리로 해 최인접 주민들의 지원 혜택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신설조문 상엔 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방안 마련은 고준위관리위원회와 사업자, 지자체장이 3자 협의해 마련토록 돼 있으나, 해당 사안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법률적 구조로서 법안 수정시, 반드시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결정’하도록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

◎ 임영민 영광군의회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먼저,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와 관련, 정부 입장은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하되, 단서를 통해 예외 허용 시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전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입장인 것으로 판단되기에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중간저장·처분시설 확보 목표 시점과 관련, 정부 입장은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최종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법률에 명시할 계획이나, '노력한다'는 말은 특별한 사유를 들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이 역시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장을 확정한 핀란드, 스웨덴과는 달리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가 작은 우리나라는 영구처분장을 유치할 지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은 영구저장시설이 될 수 있으므로, 원전 소재지에서 살아가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부담 해소를 위해 반드시 공론화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의 지위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3의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고 언급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자체에 배포한 자료에 언급했는데, 항상 유리한 방향으로 전 정부를 이용하는 처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해당 사안은 국민안전을 다루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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