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무기화 되는 희토류 - ②
[이슈] 무기화 되는 희토류 - ②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9.25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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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정·제련 기술 확보’가 공급망 핵심 이슈다”

친환경 제련·가공기술 확보 중요… 적극적 투자 이뤄져야
국내기업 해외 광물자원 확보에 우호적 환경 조성해야
영구자석 재활용 ‘선택 아닌 필수’… 재활용 제도 기반 정비해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희토류 영구자석의 공급망 현황과 시사점’

모터와 발전기의 핵심부품인 희토류 영구자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전기차의 구동모터와 풍력발전기 터빈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영구자석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급의 확대 여부는 불확실하다. 중국은 세계 네오디뮴 영구자석 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희토류와 영구자석을 전략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희토류 영구자석의 공급망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영구자석의 공급망 이슈와 주요국 동향, 우리나라의 공급망 현황,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변국영 기자>

 

▲친환경 제련기술 확보

세계적인 탄소중립 및 ESG 강화 기조 속에서 희토류의 친환경 정·제련 기술 확보는 희토류

및 영구자석 공급망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희토류의 정·제련 및 가공 공정은 주로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진행돼 왔으나 최근 희토류의 환경오염 이슈가 널리 알려지며 해당국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호주의 광산기업 라이나스는 호주에서 채굴한 희토류를 말레이시아의 콴탄으로 보내 가공해 왔으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과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라이나스 희토류 공장의 운영 종료를 발표했으나 최근 공장의 운영기간을 2024년 1월까지로 연장했으며 라이나스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을 호주 캘거리로 이전하고 말레이시아 공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희토류의 조달 관련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친환경 제련 및 가공기술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EU, 미국 등 주요국들은 중국이 희토류 개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묵인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그동안 중국의 환경을 희생해 전 세계에 희토류를 저렴하게 공급해 왔으나 국제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며 향후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원 보호를 위해 생산 및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희토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은 자원의 편재성에 더해 결국 환경비용의 부담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친환경 제련 및 가공기술을 확보할 경우 관련 리스크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주요 희토류 생산국들이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희토류 광산에 대한 접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희토류 광산은 대부분 국영기업이 운영 중이거나 해외 기업의 투자나 협업, 권리 획득 등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국내 기업들의 정보 획득 및 투자에 애로가 있다.

희토류 공급망의 각 단계별로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대체 공급선 정보 제공 및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주요 희토류의 현황 정보 제공 및 수입선 발굴 등을 지원해야 한다.

베트남, 미얀마, 호주 등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희토류 보유국의 생산 현황, 국가별 희토류 광산 및 희토류 제품 생산 기업, 영구자석의 공급 및 수요처 등에 대한 세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국내 수요 기업과 현지 공급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공급처 다변화 추진 시 필요한 샘플 수입, 테스트, 성능 시험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희토류 보유국과의 공급망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ODA 제공, 교류협력 증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협력국의 특성과 부존 광물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핵심광물 MOU를 추진하는 한편, 신규 통상협정 주요 요소에 공급망 관련 규정을 강화해 자원 보유국과의 공급망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 등 다자간 협력체제를 활용해 공급망 위기 시 회원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역내 공급망 인프라 투자 및 공동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자원 보유국을 대상으로 ODA를 활용해 광물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지역사회 지원 등 협력사업을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R&D 및 시설투자 확대

영구자석의 희토류 대체·저감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로 지정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도상 영구자석 관련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2%,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3%에 불과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영구자석의 대체·저감기술은 전기차, 풍력터빈 등 국가 핵심기반 산업의 발전과 연계돼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로 지정해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됐으나 실제 기업의 투자 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충분히 연장해야 한다.

 

▲희토류 자원순환 활성화

2030년 이후 재활용 대상 영구자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사용 연한은 약 13년, 풍력터빈은 약 25∼30년으로 2000년대 이후 늘어나기 시작한 전기차 및 풍력발전설비의 수명 종료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전기동력 모빌리티와 산업용 로봇 등의 내구 연한도 한계에 이르러 폐기되는 제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영구자석의 재활용은 영구자석의 수입의존도를 낮출 뿐 아니라 희토류 자급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주요국을 중심으로 R&D 투자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영구자석의 재활용은 환경적 측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규 생산보다 비용이 높고 수거가 어려운데다 유효 원소의 회수율이 낮아 지금까지 대부분 폐기 처리돼 왔다.

그러나 영구자석의 특정국 의존도에 대한 우려, 환경 이슈 등이 부각되며 주요국을 중심으로 영구자석의 재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EU는 호라이즌유럽 등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각종 자금 지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희토류 및 영구자석 재활용 프로그램을 다수 지원하고 있다.

향후 영구자석의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에서 역내 재활용 목표를 설정(2030년까지 유럽 원자재 소비량 대비 15%)하고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을 대상으로 재활용 비율과 재활용 가능역량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EU 집행위는 2030년 12월 31일 이후 영구자석 관련 재활용 원자재의 최소 사용 비율을 규정하는 위임 법안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핵심원자재법에 명시했다.

광물자원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향후 발생하는 미래자원의 폐기·유출을 방지하고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하는 제도와 기술의 수준은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희토류 영구자석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영구자석 재활용 생태계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영구자석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구체적인 회수율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높여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재활용 효율성을 고려한 제품 디자인의 적용, 영구자석의 회수, 재사용 및 재생원료 사용 비율 제고 등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전자제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영구자석 포함 여부와 자석의 등급, 화학적 조성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영구자석 및 재생원료의 품질, 성능 등을 검증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여부 및 함량 정보를 제공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소·중견 기업들의 영구자석 재활용 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 및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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