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증기관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업무 독식하고 있다”
“민간 인증기관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업무 독식하고 있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10.24 1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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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인증기관 중 4개 민간 인증기관 인증 비중 80% 육박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528명 중 41명만이 인증업무 수행
한무경 의원 “에너지공단 실무교육 수행·인증기관 등록으로 개선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민간 인증기관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독식하고 있어 민간 인증기관에 속하지 않은 평가사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증업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528명 중 41명만이 에너지 효율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87명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에너지 효율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현행법상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 즉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운영세칙에는 3개월의 실무교육을 인증기관별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해도 인증기관에 채용되지 못하면 인증평가 업무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에너지효율 인증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건수는 2015년 1529건에서 2022년 400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에너지효율 인증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 인증기관의 업무독식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8개 인증기관 중 4개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 비중은 2020년 74%, 2021년 83.6%, 2022년 83.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민간 인증기관 소속 평가사 10명은 최근 3년간 전체 인증건수 1만152건 중 37%에 달하는 3777건을 처리하면서 1년에 100건이 넘는 인증 업무를 담당했다.

한무경 의원은 “현재 평가사들은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못하면 자격증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며 “공단이 직접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인증기관 등록만으로도 평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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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준 2023-10-25 10:00:03
부실하게 인증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정 당시(2012.2.22)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17조 3항이 건축물에너지평가관련 전문가인 평가사에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소수인증기관 중심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당초 법 취지와 다른 하위규칙인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칙 제개정을 수차례 하며, '소수 인증기관' 중심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 자격으로 배출한 다수(548명(2022년 기준))의 '에너지평가사'가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성을 토대로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달성을 위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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