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진부진한 해상풍력 확대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풀어야한다”
[이슈] “지진부진한 해상풍력 확대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풀어야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11.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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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해상풍력 부진한 것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해상풍력 특별법’ 필요성 모두 공감… 해상풍력 사업 장애요인 최우선적 해소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 해상풍력 법제도 마련 ‘한 목소리’

정부와 국회가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활발한 논의를 시작됐지만 뚜렷한 변곡점 없이 현장에선 여전히 기존 개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제도 안에서 대다수 해상풍력 사업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인허가 지연, 정책 및 제도의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갈등과 제도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이루기 위한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변국영 기자>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질서 있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법제도 마련이 핵심이라는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제도적 어려움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분들과의 협의가 원만치 않기 때문”이라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됐고 고민 끝에 나온 것이 '해상풍력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며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가장 큰 장애요인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별법은 육상의 한계를 벗어나 영해인 바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상정돼 심사 중이며 입지 선정 사업 추진 절차 규정,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 주요 쟁점사항이 해결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국가 에너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쳐 국내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국가 명운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별법 발의 취지에 관해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어민분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을 풀기 위해 해수부와 수협 등과 수차례 협의 끝에 어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상풍력법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옥선 교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법체계 구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백 교수는 특별법 제정이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 법 기반 ▲시의적절한 해상풍력발전 촉진 및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정책과의 부합성 제고 ▲해양공간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불필요한 갈등 제거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백 교수는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법 통과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쟁점 사항은 하위법령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를 확장하고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공동의장, 경남어선어업인연합회 최필종 회장, RWE KOREA 문고영 대표,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COP) 유태승 대표, 기후솔루션 양예빈 연구원, 보령시 에너지과 문혜경 그린에너지팀장, 한국전력 재생에너지대책실 김승희 계획입지담당 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유경희 사무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김인경 과장이 참석해 지금의 민간 주도 입지 선정 방식 및 개별 인허가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체계적이고 민주적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의 시급성 등을 논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공동의장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주류인 환경에서 RE100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장은 “특별법의 골간은 시민(어민) 수용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시민 수용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어 재생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어선어업인연합회 최필종 회장은 “특별법이 도입되면 국가가 직접 어업 영향을 고려해 입지를 발굴하므로 수산업과의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다”며 “사업자도 정부 도움 없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바다는 우리 어업인에게는 삶의 터전”이라며 “어업인도 살고 사업자도 살고 국가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WE 문고영 대표는 “특별법 입법 취지대로 정부주도 하에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사업자들은 본격적인 투자 의사결정 전에 예상 매출이 정해져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어 “계획입지를 통해 구체적 보급계획들이 발표되면 제조업 업체들도 지속적 시장 규모와 준공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COP 유태승 대표는 공공이 입지를 발굴하고 입찰하는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해외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유 대표는 특히 “개발사 입장에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의 경제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정부의 지원과 안정적인 법적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양예빈 연구원은 “해상풍력은 하나의 부처, 기관, 기업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상풍력과 관련된 여러 부처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협업하려면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제도 마련을 통한 계획입지 및 통합적 인허가 절차 마련은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기본 대전제”라고 설명했다.

보령시 문혜경 그린에너지팀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자체 또는 국가 주도 사업에 대한 확실한 정책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헌전 계획입지담당 부장은 “해상풍력 사업이 전력계통과의 연계가 부족한 점 등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이 특별법을 통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전력계통 연계도 용이해지고 입지 발굴, 사업자 공모, 발전부지 미확정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사전에 모두 해소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11월 안에 특별법을 다루는 법안소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자들은 해상풍력 제도가 마련되기까지 지속해서 협력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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