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 위한 ‘공급망 3법’ 완성됐다”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 위한 ‘공급망 3법’ 완성됐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09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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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국회 통과… 공급망기본법·소부장특별법과 함께 공급망 안정적 관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제정됐다.

자원안보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산업부장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예방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 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급망 3 비교>

 

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추진체계

위원회

· 공급망안정화위원회(위원장: 기재부장관)

·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기재부장관)

· 자원안보협의회(위원장: 산업부장관)

기관

-

· 소부장 공급망센터(산업부장관 지정)

 

· 국가 희소금속센터(산업부장관 지정)

· 핵심자원별 전담기관(산업부장관 지정)

기본

계획

·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 자원안보기본계획

정책대상

· 경제안보품목

· 소부장산업 공급망안정품목

· 핵심자원

조기경보 시스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가능

· 소부장 조기경보시스템

·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

자료제출

요구

· 정부 (위원회 심의) 지자체, 사업자 등

· 산업부장관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법인·단체

· 산업부장관 핵심자원 공급·수요기관 등

주요시책

평시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 공급망안정사업,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

·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 수입선 다변화

· 수입선 다변화

· 수입선 다변화

· 국내외 생산기반 구축

· 국내 생산시설 구축

·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 비축

· 재고확대

· 비축

· 기술개발 지원

· 기술개발 지원

· 재자원화·대체물질개발지원

· 세제지원, 예타 신속처리

· 세제지원, 예타 신속처리

-

비상시

· 위기품목 지정

-

· 자원안보위기경보 발령

· 위기대책본부 구성

-

· 위기대책본부 구성

·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령

·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 수급안정조치 발령

· 위기품목 수입 관련 관세조달비용 등 지원

· 해외생산품목 반입명령

· 해외개발자원 반입명령·수입부과금 감면 등

-

-

· 비축자원 방출, 배출권 추가할당 건의 등

재원

기금

·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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