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항공유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항공기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바이오 항공유의 생산과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석유사업법)’인 ‘바이오항공유 진흥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홍정민 의원은 지난해 4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항공유를 생산·사용의 지원근거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법률안은 ▲석유사업법 상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 ‘바이오연료’ 포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더욱 관심 갖겠다”며 “바이오항공유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기후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명이 1km 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돼 왔다 .
이에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인 바이오항공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항공유는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바이오항공유 사용 권장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