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공동안전관리자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안내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는 지난 13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인식 개선 및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참석대상은 산업단지 입주업체(5~49인) 1448개소 사업주 및 관계자로, 5개 산업단지(본촌, 하남, 첨단과학, 진곡, 평동산단)로 구분해 개최되며, 지난 13일에는 본촌산단과 하남산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공동안전관리자 컨설팅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산업안전 대진단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어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후 첨단과학산단과 진곡산단은 19일 14시 한국산업단지공단 8층 대강당에서, 평동산단은 25일 14시 평동비지니스센터 2층 화합마루에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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