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경영과 관련 정책규정
프랜차이즈 경영과 관련 정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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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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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6월1일부터 실시한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판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에 의하여 상업기업의 설립,경영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경영에 관한 중국의 사정 및 관련 정책규정을 소개한다.

중국에서의 프랜차이즈 경영(중국어:特許經營)은 20세기 8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 매년 상당수의 프랜차이즈가 속출하고 있어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2003년말 중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총수량은 1900건에 달해 소매·음식·미용·건강·교육연수·자동차서비스 등 영역으로 다각화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프랜차이즈 경영은 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1)유명한 레스트랑이나 서비스업체가 자체의 신용, 브랜드, 제작 등 방면의 우위를 활용하여 프랜차이즈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2)유명한 제조업체, 상업기업이 브랜드 우위와 제품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전문매점을 개설하는 경우 3)상당부분의 슈퍼마킷이 경영규모 확대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방식을 취하는 경우 등이다.

금번 공포된 ‘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商務部令 2004 제8號,2004년4월16일 공포, 6월1일 실행)’에 의하면 외상투자상업기업이 타인에게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에 의한 점포개설 허가 시, 동 관리방법의 준수 외에 국가의 동 비지니스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동 관리규정 공포이전의 주요한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규정은 주로 2개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상업프랜차이즈 경영관리방법(시행)
(중국어:商業特許經營管理辦法, 國內貿易部 1997년11월14일 공포, 실행)

(1) 프랜차이즈 본사의 조건= 독립법인자격 보유자/등록상표·상호·제품·특허 및 독특하고 전수 가능한 경영관리 기법 혹은 방법이 있고 1년 이상 경영실적 양호한 자/어느 정도의 경영자원 확보자/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장기간의 경영지도와 서비스 제공 가능한 자.

(2) 프랜차이즈 본사의 프랜차이즈 가맹신청자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의무= 프랜차이즈 본사는 적어도 정식 계약체결 10일 전에 하기 프랜차이즈 경영 관련 기본 정보자료를 서면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기업명칭/기본상황/경영실적/소속 기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영상황/실제투자에 의해 검증된 프랜차이즈 네트워크의 투자예산표/프랜차이즈 경영권비 및 각종 비용 수령방법/각종 물품과 화물의 공급 조건과 제한 등 서류가 필요하다.

(3) 신고의무= 프랜차이즈 본사는 경영활동 개시 시 중국체인경영협회(중국어:中國連鎖經營協會)에 상기(2)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경영기업등록관리방법(시행)

(중국어: 特許經營企業備案管理辦法, 중국체인경영협회2000년1월26일 공포,실행)

(1) 신청 시 기본조건= 적용되는 모든 중국법률법규 및 관련 정책·규정을 준수할 것/독립법인의 자격 보유/등록상표·상호·수권 가능한 경영관리 기법 혹은 방법 확보/적어도 직영점 1개 이상, 프랜차이즈 경영을 1년 이상 해왔고 또 양호한 경영실적 확보 및 연간 매출액이 300만 위엔 이상/적어도 3개 이상의 가맹점 확보/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장기적인 경영지도 및 서비스 제공 능력 구비.

(2)신청 절차=하기 자료를 중국체인경영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는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청표(지정격식 有)/경영허가증서 사본/법인코드 증서(중국어:法人代碼證) 사본/법인 대표자의 사진 1매(3.5×4.5cm)/상표등록증서 사본/국가特許증서 사본(보유시)/가맹자 모집 관련 자료/기업 소개서(1,000자 정도)/프랜차이즈 본사 및 2개이상 가맹점의 내외관 사진/기타

중국체인경영협회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상기 자료에 대해 심사를 하고, 신청서류가 심사를 통과한 경우 자료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3)기타= 신고 유효기간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다음해 당일까지이다.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신청자료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을 중국체인경영협회에 제출한다. (그 중 신청자 자체의 자격·상표·특허 등 시효성 사항은 신청자가 변경 후 20일 이내에 중국체인경영협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한다)

중국체인경영협회 책임자에 의하면 새로운 外商투자프랜차이즈경영관리규칙 초안은 이미 작성 완료되었고 현재 정부 비준수속 중이며 금년 말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동 신관리규칙에는 다음의 4개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고 한다. 1) 프랜차이즈의 경영 본사와 가맹점의 자격, 프랜차이즈 내용 및 기준, 쌍방의 권리와 의무 2)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의 주요조건 3) 프랜차이즈 경영의 감독 관리 4) 정보공개와 허위정보의 방지.

최근 당사가 상해시청 프로젝트 심사 관장 부처에 문의한 결과, 상해시는 금년 6월1일부터 중외합자상업기업 설립신청 접수를 개시하였으며 상해시급 심사부처로는 상해시외국투자사업위원회 (계약과 정관의 심사) 와 상해시경제위원회 (F/S심사와 점포 설치 장소에 관한 의견 제시)로, 상기의 자료를 각기 제출한 후 두 위원회의 심사를 걸쳐 공동으로 상무부에 신청등록(중국어:備案)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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