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폐기물 처리방법과 절차
위험폐기물 처리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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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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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환경보호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외국회사들이 중국에서의 위험폐기물 처리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위험폐기물이란 '국가위험폐기물목록(중국어:國家危險廢物目錄, 環發[1998]089호, 1998년 1월 4일 국가환경보호국 등 공포,1998년 7월 1일 시행) '에 실려있는 병원 임상폐기물, 의약폐기물, 농약폐기물,목재방부제폐기물,오염도료폐기물 등을 포함한 47종의 폐기물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현재 연간 1000만톤 이상의 위험폐기물이 산출되고 있다. 단 아직도 1) 집중처리시설의 건설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여 집중처리율이 낮다 2)처리수준이 낮아 2차오염이 엄중하다 3)위험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혼입되어 처리되기에 잠재성위험이 크다 4) 통일적인 감독관리체제의 부재로 생산,운수,보관,처리과정중의 오염사고 등에 대비할수 있는 응급처리제도와 오염손해배상책임제도가 건립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위험폐기물을 대량 산출하는 병원 등 업체가 비용절감(일례로 위탁처리의 경우 침대 1개당 하루에 5위엔 부담,단 침대비는 고작 하루에 10원정도)을 위하여 자체로 소각처리,매립처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병균을 완전히 소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을 만드는 외에 공기오염,지하수 오염 등 2차 오염이 다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위험폐기물의 경영,이동 등에 대하여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이번호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고형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중국어:中華人民共和國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 1995년 10월 30일 제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 16회 회의 통과, 1996년4월 1일 시행) 및 「위험폐기물 이전서관리방법」(중국어: (危險廢物 轉移聯單管理辦法), 국가환경보호총국령제5호령,1999년 10월 1일 시행)을 참고로 위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위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요구= (1) 위험폐기물의 용기, 포장자재 및 위험 폐기물을 수집, 저장, 수송하는 시설과 장소에는 반드시 위험폐기물 식별 표식을 해야 한다.

(2) 위험폐기물 산출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 등기를 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3) 경영 허가증 미취득 업체가 위험 폐기물을 제공하거나 수집, 저장, 처리 등 업무 위탁 행위를 엄금한다.

(4)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시 위험 폐기물 특징에 근거하여 분류해야 한다.

(5) 성질이 상이하거나 또는 안전성 처리를 아니한 위험 폐기물은 혼합 수집하거나 저장, 수송해서는 안된다.

(6) 위험폐기물을 비위험폐기물 중에 저장하는 것을 엄금한다.

(7) 위험폐기물 移轉 시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위험 폐기물 이전서에 기입하고 위험폐기물 전출지 및 수용지의 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 신고해야 한다.

위험폐기물 移轉 관련 사전 신청인가= 위험폐기물 산출업체는 위험폐기물 이전 개시전에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위험 폐기물의 이전계획을 신고하고 비준을 받은 후 전출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신청 하여 이전서를 취득해야 한다.위험폐기물 산출업체는 위험폐기물 이전 개시전 3일 내에 전출지의 환경보호행정부문에 보고함과 동시에 수용지의 환경보호행정부문에 도착예정시간을 보고해야 한다.

이전서의 기입= 위험폐기물 산출기업은 위험폐기물 이전용 차량, 선박 중의 동류 위험폐기물마다 이전서를 기입하고, 차량 1대 혹은 선박 1척에 복수 종류의 위험 폐기물을 탑재 시 각 종류마다 이전서를 한 부씩 기입,첨부해야 한다.

이전서의 제출= 이전서는 모두 7매(정본 5매,사본 2매)로 각기 제1매(정본)와 사본,제2매(정본)와 사본,제3매,제4매,제5매(제3,4,5매는 정본뿐임)로 구성되어있다.
위험폐기물 산출기업은 사실대로 이전서의 각 항목을 기입하고 서명을 하며 위험폐기물

수송기업의 현장 점검 및 검수서명 취득 후, 제1매 사본은 자사 보관, 제2매(정본)는 전출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제출하며 이전서 제1매(정본)와 제2매 사본 및 제3,4,5매는 위험 폐기물 이전 시 수송기업에 교부한다.

위험폐기물 수송기업은 사실대로 이전서上의 수송기업 관련 각 항목을 기입하고 국가의 위험물품 수송규정에 근거하여 이전서에 기록된 수용지점까지 안전하게 위험 폐기물을 반송해야 한다. 이전서의 제1매(정본), 제2매(사본),제3매, 4매, 5매는 이전하는 위험 폐기물과 함께 위험 폐기물 수용기업에 인도한다.

위험폐기물 수용기업은 이전서에 기재된 내용과 위험폐기물을 현장에서 점검검수하고 사실대로 이전서上의 수용기업 관련 각 항목을 기입하여 서명을 한다.

수용기업은 이전서의 제1매(정본), 제2매 (사본) 를 위험폐기물 수용일부터 기산하여 10일 내에 위험 폐기물 산출기업에 송부하고 그중의 제1매(정본)는 산출기업이 보관, 제2매(사본)는 2일 내에 전출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제출한다. 수용기업은 이전서의 제3매를 수송기업에 송부하여 수송기업 보관용으로 하고, 제4매는 수용기업 자사 보관,제5매는 위험폐기물 수용일로부터 기산하여 2일 내에 수용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제출한다.

이전서의 보존 기간= 이전서의 보존기간은 5년인데 위험폐기물 저장의 경우 이전서의 보존기간은 그 저장기간과 동일하다.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이전서 보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험 폐기물 산출기업, 수송기업 및 수용기업은 모두 요구된 기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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