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1)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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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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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관한 화제를 다뤄본다. ‘모조품왕국’으로 불리우는 중국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화제를 다루는데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중국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고하는 바이다.


이번호에는 먼저 중국의 ‘위조품·모조품·저질품’실태와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중국의 법률체계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체계는 선진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WTO가입과 함께 중국정부에 대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위조품·모조품·저급품’ 단속 강화 요청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VCD 등 무단복제품이 서민생활에 깊이 침투되고 있는 것 또한 중국의 현실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위조품,모조품,저급품은 중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의 통합화와 무역 자유화의 거센 흐름을 타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의 유혹하에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범하는 불법제품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의 위조품 연간생산액은 약 1000~1200억 달러로서 세계무역총액의 5~8%에 달한다고 한다. 권리 침해 물품의 범람 원인은 모종 의미에서 자사의 지적 재산권 보호 의식 부족과 대항 조치의 불충분함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 중국의 ‘위조품·모조품·저급품’의 실태
중국의 ‘위조품·모조품·저급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 제품, 가방, 시계, 가전제품, 오토바이, 담배, 화장품, 위생용품, 술, 전지 등 쉽게 생각나는 제품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또한 온갖 분야로 확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위조품·모조품·저급품의 왕국’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한편, VCD, CD, DVD,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복제상품’은 중국인과 중국속 외국인들의 일상 생활에 깊이 침투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일례로 중국내에 폭발적으로 보급된 VCD 1매(약 1시간 반 의 영화 분량)를 한화 1000원미만으로 아주 간단히 입수하여 상영 중인 영화, 외국에서 방영된 트렌디드라마 시리즈 등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오토바이의 위조품·모조품에 관련한 에피소드로 위조품·모조품 메이커와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하청 메이커의 비약적인 기술수준 향상에 주목한 정규품 메이커가 ‘어차피 만들바엔 좀 더 좋은 것을 만들어라’고 기술지도원까지 파견해 이들을 자사 제품 조립공장의 부품 공급기지로 본격 육성하기 시작한 케이스도 있는 등 한마디로 위조품·모조품이라고 해도 그 실태는 다양하다.

2.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체계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주요 법률은 ①특허법(1982년 채택, 2000년 8월 제 2차 개정, 2001년 7월 시행),②상표법(1993년 3월 개정),③저작권법(1990년 9월 비준), ④부정경쟁방지법(1993년 9월 비준),⑤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1991년 10월 시행),⑥제품 품질법(2000년 7월 개정, 동년 9월 시행),⑦형법(제213조에서 220조까지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한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법률 체계면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선진국과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단 발본적 개정을 한 특허법과 제품 품질법을 제외한 다수의 법률은 1990년대 초기에 제정되었기에 특히 하이테크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최근 상황에 충분히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중국정부도 이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정비의 지연이 중국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하이테크 분야의 외자 도입에 큰 장애물임을 숙지하고 있기에 현재 열심히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995년 1월부터 발효한 ‘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 협의’는 ① 저작권 및 관련 권리, ② 상표, ③지리 표기, ④ 공업제품의 외관 디자인, ⑤ 특허, ⑥ 집적회로의 배선 디자인, ⑦ 미공개 정보의 보호, ⑧ 조인한 계약중 경쟁행위 관련 규제 등 분야에서 WTO 가입국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표준을 규정한 것으로 중국도 이에 따라 가입국으로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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