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2)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2)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4.09.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위조품•모조품•저급품」실태와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중국의 법률체계 해설을 바탕으로 이번호에서는 이것을 단속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책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상표 등록에 의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며 상품 유통경로의 철저한 관리, 기술•품질면에서의 압도적인 격차 유지도 중요하다.

1. 지적재산권의 법적 권리 확립
특허, 실용신안, 상표, 상품의장 등 현행 중국의 법률 체계속에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권리는 일단 전부 등록을 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상당수의 외국업체들은 중국에 자본을 투입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오로지 어떻게 제품 생산원가를 줄일 것인가에만 전념하고 자사 제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회사가 의외로 많다. 상기 작업은 어느 정도의 비용도 소요되지만 위조품•모조품 단속의 첫걸음 이다. 법적 권리가 확립되어 있으면 곧바로 법적수단을 이용하여 판매 정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형사 양측면의 법적대항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것이다.

2. 자사 제품의 중국내 유통경로의 철저한 관리
외국에서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이건 중국내 현지 법인이 생산한 제품이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각종 경로로 폭넓게 매장을 확보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지만 유통 경로가 너무 다양화해지면 실제로 위조품•모조품 출현 시의 대응력이 지극히 약화되기에 위조품•모조품 출현이 용이한 상품일수록 중국내의 유통 경로는 완전히 정규제품 메이커가 컨트롤 가능한 형태로 정비 할 필요가 있다. 정규품의 경로가 한정되어 있으면 위조품•모조품 생산•유통경로의 발견 및 그 적발도 비교적 용이하게 된다.

3. 기술•품질면에서의 압도적 격차
노동집약 산업 등 차별화가 힘든 분야가 존재하는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생산해도 거의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역시 위조품•모조품의 출현을 저지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진품은 진품임을 증명 가능한 기술적, 품질적 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상하이시의 어느 전지 메이커의 경우 위조품(전압이 없는 완전한 저질품이지만 외관적으로는 정규품과의 식별이 어려운 제품)의 출현에 애를 먹던 끝에 특수한 씰(seal)을 제품에 붙이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식별하기 쉽도록 하고 있는데 그 씰의 제작이 용이하지 않기에 이러한 대책도 유효한 것이다.

4. 위조품•모조품 출현 시 즉각적으로 철저히 적발한다.
폐사 관계사의 사례를 참고로 소개드린다.이 회사의 경우 「품질 열악」이라고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덕분」에 자사 제품의 위조품 출현을 알게 되었다.그 시점에서 위조품 제조지역과 유통경로는 불명확하였지만 이 회사는 상표 등을 소관하고 있는 공상행정관리국에 통보하는 동시에 공안국에 형법에 의한 처벌을 요청하는 등, 재빠른 초기 대응조치로 북경의 중앙정부와 상해시 양측의 공안국 및 공상행정관리국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 덕분에 빠른 시일내에 위조품 공장을 적발하여 관계자를 일망타진 및 체포할수 있었다.

단 재판상으로 사죄광고와 징역형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중한 형벌이 아닐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적 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위조품•모조품을 단절할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수 있다.

5. 자위 조치의 필요성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저작물이 디지털식으로 되어 있기에 음악이나 영상의 복제 상품과 같은 위조품•모조품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판매되고 있고 정품이 아닌 베타판(평가를 위한 시공품)이지만 대개는 우선 지장 없이 작동하기에 이에 골치를 앓고 있는 회사가 많다.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지사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동사는 그 대리점(폐사는 동사의 중국지역 지정 대리점 중의 하나임)과 함께 구매자측 유저와 사용 컴퓨터 대수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동사가 판매하는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오피스」에 유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내포시키는 방식으로 정규판이라도 복수의 컴퓨터에 인스톨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제품에 따라 각사가 강구하는 조치 수단은 다를수 있지만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전개시 상기와 같이 어떤 수단으로 위조품•모조품을 단속하면 좋을가 하는 방안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당사는 상표 및 특허권 신청 수속대행도 가능하기에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