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4)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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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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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및 ‘동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세관총서에 가 지적재산권 보호등록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호에는 지적재산권 침범 혐의가 있는 화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수출입 금지신청 등에 대하여 해설해 본다.

1. 침범혐의 화물 발견시의 지적재산권자에게로의 통지
수출입 화물중 기 보호등록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범혐의 화물이 발견될 경우, 세관은 화물의 명칭, 수량, 가치, 화물 수취인·발송자명, 수출입신고 기일 등 상황을 서면으로 지적재산권자에게 통지한다.

2. 세관이 지적재산권 침범혐의 화물 발견시 지적재산권자의 수출입금지 신청절차
지적재산권자는 세관의 서면 통지 수령 후 3 영업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1) 관련 화물이 세관총서에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침범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세관에 수출입 금지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에 권리침해혐의 화물 수출입금지 관련 서면신청을 하고 담보금을 지불한다.
① 신청 내용
A.지적재산권자의 명칭혹은 성명, 등록지 혹은 국적 등
B.지적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그 관련 정보
C.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화물 수취인 및 화물 발송자의 명칭
D.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명칭, 규격등
E.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출입 가능한 항구, 시간, 운수 도구 등
② 담보금의 금액
A.화물금액이 2만 위엔 미만일 경우, 화물 금액의 100%에 상당.
B. 화물금액이 2만 위엔 이상 20만 위엔 미만일 경우, 화물금액의 50%에 상당(단 최저 2만위엔).
C.화물금액이 20만 위엔 이상일 경우, 10만위엔.
(2) 관련 화물이 세관총서에 등록 된 지적재산권을 침범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혹은 동 화물의 수출입 금지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 가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3) 상기(1)에 근거해 담보금를 지불할 경우, 세관은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지적재산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지적 재산권자로부터의 신청이 없을 경우 혹은 담보금의 지불이 없을 경우, 세관은 동 화물의 통관을 허가한다.

3. 지적재산권자 자신이 지적재산권 침범혐의 화물을 발견할 경우
(1) 지적재산권자 자신이 지적재산권 침범혐의 화물을 발견할 경우에도 세관에 동 화물의 수출입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 경우, 상기 2. (1)① 중의 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수출입 금지를 신청하는 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사실을 세관에 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4. 지적재산권 침범 혐의 화물 수출입금지 실시 후의 조치
(1) 지적재산권 침범 혐의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할 경우, 세관은 화물 수취인 및 화물 발송자앞으로 서면 통지를 하고, 이에 대해 화물 수취인 및 화물 발송자는 권리 非침범에 대한 진술과 화물의 통관 허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화물통과 허가에는 담보금이 필요).
(2) 화물 수출입 금지 후, 세관은 권리침범 혐의 화물에 대해 조사를 하고 화물의 수출입 금지일부터 30 영업일내에 동 조사 결과를 지적재산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세관이 지적재산권 침범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에 대해 지적재산권자는 인민 법원에 기소해 권리 침범 행위의 정지 혹은 지적재산권 보전 조치의 강제적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권리침범 혐의 화물의 금지일부터 50 영업일 이내에 인민법원의 권리침범 행위 정지 관련 통보(指示) 혹은 지적재산권 보전 조치의 실행협조 관련 통지를 받을 경우 세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만약 통지가 없을 경우 세관은 동 화물의 세관 통과를 허가한다.
(5)화물이 최종적으로 세관에 몰수된 경우 혹은 통관이 허가된 경우, 지적재산권자는 동 화물 금지 기간 중의 보관, 처리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재를 마친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더 없는 영광이다.
<끝 designtimesp=2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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