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난산 풍력사업 해법은 없는가?
중단된 난산 풍력사업 해법은 없는가?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7.02.23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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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과 지역주민 첨예한 대립… 지속되는 법정공방
유니슨 “민원인 주장 억측과 과장, 생태계 파괴 없다”
청초영농조합 대표 “생존권 위해 투쟁, 결국 범법자”


지역주민과 사업자사이에 관념과 현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제주도 난산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난산 사업은 유니슨(주)이 지난 2003년부터 수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말 인ㆍ허가를 최종 획득하고 2006년 2월 착공, 6월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청초밭영농조합원과 시민단체인 한국녹색회 회원들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무단으로 이곳을 점거해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법적 공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이번 사건은 사업자와 이해당자사와의 첨예한 대립각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지켜보는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려 해결의 단초는 커녕 점점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1일에는 유니슨과 청초밭영농조합, 한국녹색회를 비롯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와 청년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관계자들이 ‘난산풍력발전을 둘러싼 쟁점과 의견’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도 서로의 상충된 입장을 재확인 하는 자리에만 그쳤다.

과연 논쟁의 해법은 없는 것일까? 이번 사태는 이곳만의 지협적인 문제가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끝까지 충돌한다면 이미 예정된 또 다른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유사한 상황이 유발돼 계획에 차질 빚을 것이고, 만약 해결된다면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유니슨과 지역주민, 그리고 주위의 시각을 들어봤다.


■ 정만석 청초밭영농조합 대표 = 청초밭영농조합의 친환경유기농축산단지 300만평 조성은 12년전부터 주변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시작한데서 비롯됐다.

유기축산인증획득 전국최대의 유기환경농업단지로 오는 2008년부터 100억원 규모의 광연단지 친환경농업 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친환경농업은 바람과 온도, 기온 등 주변환경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지 주변에 인접한 동물사육은 유기축산인증이 취소될 수 도 있다.

특히 경주마는 발굽소리에 놀라 날뛸 정도로 소음에 민감하며 풍력날개의 빛반사와 회전그림자 등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유니슨측은 사업 시행 시 주변 토지 돌담 경계를 허물고 무단 침범해 초지를 훼손, 전주를 인접된 토지에 세웠다.

최소한 허가를 받기 위해 면적을 축소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피해갔으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토지소유지에게 풍력발전에 관련 사업설명을 하지 않았다.

행정구역상 최소한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주변사람에게만 접근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특히 6, 7호기의 굴착작업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산동굴이 붕괴위험이 있다.

성읍민속마을에서 성산일출봉을 연결한 관광도로는 갈대숲과 유채꽃과 한라산이 보이는 광경은 장관을 연출하나 지금은 어지럽혀진 전봇대 숲으로 파괴돼 있다.

청초밭영농조합은 이곳이 일출봉, 한라산과 표선앞바다가 보이는 경관이 좋은 지역으로 향후 1차산업을 연계한 관광소득으로 친환경사업을 구상할 지역이었다.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유니슨측은 용역업체 50여명을 배치해 강제로 진압하는 등 선량한 농민의 마음을 멍들게 했다.

지금도 생업을 뒤로한 채 공사현장을 지키고 서있는 우리 조합원들로 인해 결국 사업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생존권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나는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1년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법자로 전락했다.

풍력발전이 들어서려면 사전검토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제도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며 입지 선정이 바르게 되고, 반드시 주변토지 소유주 외 주민수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성원 유니슨 부장 = 청초밭영농조합은 풍력발전기의 소음으로 인해 가축 생육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우려에 불과하다.

난산지역의 평균풍속 6m/s을 감안할 경우 소음은 55db 이하다. 이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연구결과 기준 및 미연방 권고기준 가축관련 소음 기준인 65db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민들은 또 저주파와 전자파로 인해 가축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 저주파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다.

전자파 역시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감정한 영덕풍력발전단지의 경우 가장 높은 전자파가 측정된 송전선 직하에서의 측정치가 3.1mG로 이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난산지역에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날개의 회전으로 인한 빛의 반사현상에 대한 피해 제기도 과장된 것이다.

최근 풍력발전기의 날개는 특수한 무광도료가 도포돼 있고 흰색이기 때문에 빛의 반사되는 경우는 없다.

얼음조각에 의한 피해나 조류 생태계 파괴 등도 청초밭영농조합의 단순한 우려와 억측된 과장에 불과하다.

이미 독일과 미국 등지의 여러 연구기관들로부터 무해함을 입증하는 자료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자연경관 훼손’은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난산 사업은 초기 14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05년 9월22일 제주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연경관을 고려해 7기로 축소됐다.

오히려 풍력발전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관을 살리는 하나의 설치물로써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것은 국내의 영덕 및 해외 사례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청초밭영농조합와 한국녹색회에서는 ‘수산동굴의 파괴 우려’도 제기하고 있지만 유니슨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수산동굴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됐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인접구간 공사를 중단하고 지난해 2월23일 제주도청 및 남제주 군청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검토 신청서’를 제출, 4월10일 ‘영향이 없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

공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4월14일부터 청초밭영농조합의 공사 방해 행위가 시작돼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수산동굴의 파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지난해 9월이후 한국녹색회가 집중적으로 수산동굴 붕괴 우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제주도청으로부터 6호기 주변 사업구역의 정밀측량 및 물리탐사 등을 시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산동굴 인근의 6호기와 7호기 공사는 아예 철회키로 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면적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니슨은 관련법령에 따라 충실히 인허가 절차를 수행했고 여러차례 수정·보완자료 제출, 검토과정을 거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획득했다.

단지 공사과정에서 실제 훼손면적이 사업계획보다 초과했다는 사실은 인식 부족 등 과정상의 실수로 촉발된 것이다.

청초밭영농조합측의 말대로 의도적으로 축소한 사실이 있다면 민원인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단순한 우려를 과장한다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의 행위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다.

또한 법령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여려가지 절차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 및 현행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한 이에 따른 피해자다.

유니슨으로써는 총 공사비 300억원 중 이미 200억원이상이 투입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 = 난산 사업의 이번 사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등 관계된 모든 사람들로 중재위원회나 실사조사회 등을 구성해 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충돌과 감정상의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 = 유니슨이 외부용역을 이용해 주민들을 강제로 진압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주민들은 반감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본다.

이는 유니슨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도 있는 다양한 리스크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해당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수반할 수 있다.

불거지고 있는 저주파와 전자파, 생태계 파괴, 빛 반사, 경관 문제 등이 양측의 적절한 협의와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별도의 중재 기구를 설치해 처음부터 체계적인 재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존권 위협과 사업 수행이라는 두 패러다임이 극렬히 충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호간의 신뢰일 것이다.


■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 = 유니슨측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소득은 없었다.

지난 2002년 대관령 풍력단지 계획을 두고도 환경단체들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보다는 풍력발전이 친환경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관령 풍력 단지의 경험에 비춰본다면 이번 난산 사업도 갈등 참여자들이 열린 대화와 토론을 지속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존의 개발사업과는 다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난산 사업은 생태계 보전과 재상가능에너지 확대의 조화를 요구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가치를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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