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관리 법체계, 일원화 필요하다"
"방폐물 관리 법체계, 일원화 필요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7.03.02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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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 고준위 등 기본원칙 및 기금화 명시
올해중 정부와 본격 논의… 과기부 '실효성 없다'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본법안' 공청회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는 '원자력법', '전기사업법', '중·저준위… 특별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다양한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그 체계와 내용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향후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때 현행 법 체계에서 책임있는 주체로 누구를 선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양 기관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 관련 법 체계의 모호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본법안'이 지난 1월8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 진행된 관련 공청회에서는 각 진술인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이병석 의원은 공청회 말미에 "이 법안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등 방폐물 관련 법체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며 "법안에서 담고 있는 '안전'은 국민 일반이 생각하는 '안전'이지만, 과기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안전'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면 '안전'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도 방폐물 관련 내용을 담은 '방폐성폐기물 관리법'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머지않아 국회에 제출되면 양 법안간 병합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며, 산자부 및 과기부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올해 정기국회중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진술자들의 주요 의견을 담아본다. 편집자


 

김신종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 현재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체제는 기술·안전기준과 인허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법', 방폐물 관리사업자·처분비용·관리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다수의 법률에 분산 규정돼 있다.

또 방폐물 관리체제는 중·저준위방폐물과 사용후핵연료로 나누어 종류에 따라 이원화 돼 있다. 즉 중·저준위방폐물 처분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까지는 산자부의 관리책임 하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방폐물관리사업자로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고,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은 원자력법에 따라 과기부와 산자부 공동소관으로 돼있다.

이처럼 이원화된 현행 방폐물 관리체제는 방폐물 관리에 관한 정부내 관련부처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주체(소관부처)가 불분명함에 따라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체계라는 외부의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폐물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방폐물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발생하는 측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안전 관련 문제는 과기부가 하되 사용후핵연료 등의 처분 사항은 산자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발의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우선 방폐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절차를 보면 발의법안은 산자부 장관이 방폐물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시행계획은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산자부와 과기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계획을 마련, 심의위원회(신설)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방폐물관리계획의 수립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위질 우려가 있다.

에너지 전체 및 원자력 분야와의 전체적인 연계성은 유지할 수 있으나, 방폐물관리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제도개선이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폐물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전담 심의·의결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칟운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방폐물 처리 재원의 기금화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발의법안은 방폐물발생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용(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현행 충당금적립방식을 폐지해 기금에 납입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기금화 요구는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금화 여부는 재원의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한수원의 비용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기금화 할 경우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기에 재원관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한수원은 누적된 충당금을 현금으로 기금에 납부하기 위해 내부유보자금을 사용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기에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내용에 관해서는 공감을 하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한수원이 수행하고 있는 방폐물 관리사업자와 관련해서는 발의법안은 직접 규정하지 않되 산자부 장관이 사업 실시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지정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방폐물 발생자와 처분관리자를 분리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사항이자 세계적적 추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폐물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사업의 법위에 관한 기본사항 역시 법률에 규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


 

사상덕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장 = 이 법안은 현 방폐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몇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원자력 국제규범 측면에서 보자면, 현 법체계상 과기부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제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이기에 이 법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방폐물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규제를 포함한 안전관리는 당연히 과기부 소관 사항이다. 이는 원자력사업 추진과 안전규제를 분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 원자력규범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시된 법안에서는 기존의 종부 부처간 소관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방폐물 사업관리의 주관부처인 산자부 장관으로 하여금 방폐물 안전관리 및 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적으로도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원자력이 갖는 특성 측면에서 볼 경우, '원자력법'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폐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특히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 보장, 처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원자력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기본법'에서도 원자력과 관련해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원자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하고 있고,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원자력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존의 법체계와 원자력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방폐물 관련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법안대로라면 기존 과기부가 수행하고 있는 IAEA 등과의 핵안전 조치 및 물리적 방호활동에 제약을 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미, 한-카 등과의 원자력 국제협력에도 큰 혼선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지난 50여년간 국가원자력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온 '원자력법'의 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여러 에너지원중 하나인 원자력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정된 '원자력법'이 '에너지기본법'의 상위에 존재할 수 없듯이, 방폐물 안전관리를 관장하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본법'이 '원자력법'의 상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현 법체계만으로도 원자력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 구조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만큼 '원자력법' 이외의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과기부는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의 재활용 측면과 방폐물 저감 및 방사성 독성의 완화 차원에서 '순환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국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내 그 방안을 원자력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석광훈 녹색연합 에너지정책위원 = 방폐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등과 관련, 방폐물 관리처분의 정책 및 계획은 산자부로 일원화 해 그 역할과 책임을 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R&D 측면에서도 지난 10여년간 과기부가 주관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신형원자로 개발 등에 집중돼 있고 방폐물 처분과 관련된 예산은 1~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원자력과 관련 과기부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기부가 원자력 R&D 주무부서인지 안전규제 주무부서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원자력 R&D와 안전규제는 상호모순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제 과기부는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며, 만일 과기부가 R&D를 주로 한다 하더라도 방폐물 관련 R&D는 산자부 소관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송명재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성폐기물사업본부장(전무) = 우선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원전원영자와 독립된 별도의 기관이 방폐물 관리 재원을 기금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그같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기금화의 시기와 범위은 방폐물 관리의 정확한 비용 산정 및 사업의 범위 등 주요 정책이 결정된 이후에 정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원전사후처리충담금의 기금화 문제는 원전철거비용의 경우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해당설비를 가장 잘 아는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 특성상 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 예측이 가능하며, 해외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원전철거비에 해당하는 충당금은 기금화 필요가 없다고 본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비에 대한 충당금의 기금화는 그 시기 및 납입기간 등 구체적 사항들이 한수원의 재무구조 및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비에 대한 충당금은 일시에 기금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방폐물발생자는 처분시설에 방폐물을 인도하는 시점에 인도물량에 해당하는 처분수수료를 관리사업자에 납부하도록 관련 특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처분수수료와 관련, 현재 한수원의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투자비에 대해 처분수수료 납부시 또는 처분장 이관시점에 합리적으로 상계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황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 현 정부 체계로 본다면 안전규제와 사용후핵연료 연구개발은 과기부가,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은 산자부가 돼 있다. 따라서 이 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를 법안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원자력법'의 정의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도 방폐물에 표함되므로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안에 규정된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계획 심의위원회' 역시 '방사성폐기물 관리 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원전사업의 지속성은 국민의 이해로부터 나오고, 적절한 기금확보가 국민 이해의 기반임을 감안하면 기금과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용 산출과 운용과 관련한 보고체계, 정부출연금의 재원화 등에 관해서는 지속성을 담보할 조건의 법안 명시 및 폭넓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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