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과 직결되는 ‘신재생에너지 인증’
신뢰성과 직결되는 ‘신재생에너지 인증’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7.04.1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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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14개 대상 외 올해 3개 품목 추가
중소기업이 인증 신청 시 성능 검사비 60% 지원 가능
“수출 활성화… 인증 국제적 통용 필요” 업계 여론 확산

화석연료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현재 신재생에너지 범주에는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해양, 폐기물, 지열 등 11개 분야가 포함돼 있다.

이 중 정부는 지난 2002년에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를 설립해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3대 분야를 중점 개발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4년도에 접어들면서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선포하고 총 1차 에너지 기준으로 오는 2011년까지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와 맞물려 국내 시장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부문의 시장 수요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시장이 급성장하자 정부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 저급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증제도의 주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품질이 확보된 제품에 인증을 내어줌으로써 신뢰도 저하로 인한 보급 장해를 해소하고 설비 보급 촉진 및 탄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업계는 최근 품질을 보증하는 이러한 인증제도가 국내에 정착되자 인증품목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수출 장벽 해소와 분쟁 발생 시 자국 기술 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산업 육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수출 보급화를 위해서는 인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며 “공단에서는 업계의 이러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난해 7월 KAS(한국제품인정기구) 획득을 완료한데 이어 최근 NCB(국가인증기관) 및 품목별 인증시험기관의 CBTL(국제공인시험기관) 취득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인증제도 눈여겨볼 점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대상은 현재 태양열 6품목 및 태양광 3품목, 풍력 2품목, 지열 2품목, 신재생에너지발전용 축전지 1품목 등 총 14개로 구성돼 있다.

태양열부문에서는 평판형과 진공관형, 고정집광형 태양열 집열기와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그리고 진공관 일체형 태양열 온수기에 한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부문에서는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및 독립형 인버터가 그 대상이며 올해부터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도 포함됐다.

풍력부문은 소형풍력발전시스템 및 인버터가, 지열부문에서는 물-물 지열 열펌프 유니트, 물-공기 지열 열펌프 유니트 등이 속해 있다.

올해에는 태양전지 모듈 외에도 중대형 풍력시스템(750kW급 이하)과 모니터링용 RTU, 독립형 충전제어시스템 등이 신규 대상품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각 부문별 성능검사는 태양열·광부문이 산업기술시험원(KTL)과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풍력부문은 에기연과 강원대학교, 지열부문은 냉동공조인증센터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수소연료전지부문의 성능검사기관이 신규로 지정될 예정이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인증 신청 시 문서 심사료 및 인증수수료로 35만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체에 한해 연 2회에 걸쳐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해 주고 있다.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성능검사 기간을 포함해 인증을 취득하기까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가량 걸린다.

성능검사 비용은 품목별 약 45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

인증 취득 절차는 중소기업의 경우 에관공에 인증신청을 하면 공장 확인을 거쳐, 성능검사를 의뢰하게 되고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대기업과 수입업체는 성능검사를 먼저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면 공장 확인을 실시, 순서만 약간 바뀐 상태로 진행된다.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영업적인 면에서 이에 따른 혜택도 주어진다.

먼저 에관공의 보급사업인 공공의무화사업과 지방보급사업, 보급보조사업,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융자지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조달청 구매규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도 가능하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발급된 인증서는 태양열 집열기 평판형이 16장, 진공관형 6장, 자연순환식 2장이며, 태양광 계통연계형 인버터 16장 등 총 40개 기업이 인증을 보유 중이다.

인증 필요성 저변 확대

업계는 시장 질서 확립과 품질 확보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의 경우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정부가 내놓은 우선 구매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증 획득을 서둘러 확보 또는 추진하고 있다.

태양열 집열기를 생산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주고 저급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증품에 대한 업계의 신뢰도 또한 비교적 두텁게 형성돼 있어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시공업체도 가급적이면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려는데 주력하고 있다.

물론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인증 제품을 구입해야 하지만, 무한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만큼 설비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공사 자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태양광설비 시공업체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발주하는 공사는 인증 제품이 필수적이지만 민간 공사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의 품질은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갚라면서 반문한 후 “태양이라는 에너지원은 무한한데 저급 제품으로 인한 잦은 고장은 시공 품질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인증 대상품목은 인증서를, 그렇지 않은 제품은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확보한 제품만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적 통용 인증

업계는 이 같이 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7월 KAS를 취득했다.

KAS에서 발급되는 인증은 외국 일부 지역에서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에 따라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범 세계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NCB 취득을 서둘러 준비 중이다.

KAS 사후관리 및 갱신을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규정된 매뉴얼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NCB 취득을 위해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증심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국가 아젠다로 떠오른 표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NCB 기관화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국내에서 발급받은 인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면 업체들이 수출시 현지에서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증에 대한 간접비용이 줄어들게 돼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출산업화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증의 국제적 통용이 선결돼야 한다는 업계의 여론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NCB기관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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