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사업, 에너지생산의 촉매제
CDM사업, 에너지생산의 촉매제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7.04.1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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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전, 마라케쉬 합의문 등 기본 내용 이해해야
신·재생에너지 사업, CER 판매 수익으로 기술향상 가능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그로 인한 감축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사용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 감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CDM사업은 1997년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함에 따라 ‘선진국의 비용효과적인 의무감축’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탄생하게 됐다. / 편집자


CDM사업은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CDM사업으로 발급된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거래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국제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시장에 개도국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CDM사업 등록을 CDM집행위원회에 요청하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선진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요건에 따라 개도국에 있는 기업이 CDM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었지만 지난 2005년2월 개최된 제18차 CDM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개도국의 국가승인서만 제출해도 UN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도국 단독의 CDM사업은 사업 초기에 선진국과의 복잡한 계약 절차나 합의를 필요로하지 않으므로 개도국에서 CDM 사업이 좀 더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으며 단독 CDM 사업으로 발생된 CER을 탄소 시장에서 최소의 거래비용과 최적의 가격으로 선진국에 매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 동안 CDM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2004년 처음으로 브라질의 NovaGerar 매립지가스 활용사업이 처음으로 등록된 이래 2007년 2월 현재 총 547건의 CDM사업이 유엔에 등록돼 있어 연간 1억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이용, 열병합발전,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등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사업들이 전체 등록사업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CDM을 통해 에너지 이용체계의 전환을 위한 노력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DM사업 추진 방법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마라케쉬 합의문(Marrakesh Accords)에서 정한 다양한 CDM사업 요건에 맞뤄 베이스라인 배출량뿐만 아니라 사업에 적용된 기술적 측면과, 모니터링 방법, 환경영향 및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포함하는 CDM 사업계획서(PDD : Project Design Document)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역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마라케쉬 합의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마라케쉬 합의문에서는 CDM 사업의 절차와 요건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CDM사업계획서 가장 중요한 측면인 베이스라인과 모니터링 방법론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겠다.

CDM 사업계획서는 전체적으로 다섯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첫 항목은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하게 된다.

그 다음 항목에서는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인 방법론과 모니터링 방법론에 따라 베이스라인 배출계수 및 모니터링 계획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 시행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결정해 해당 사업이 동 시나리오 하에서 보급 장애요인이 존재함을 입증한 후, 마지막으로 이에 따른 배출계수를 구해야 한다.

이 때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설정을 위해서는 국내 지원 정책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CDM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추가성 입증 지침에 따라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하에서 보급 장애요인이 존재함을 보이도록 한다.

또한, 베이스라인 배출계수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대체하게 될 계통연계 발전원들의 발전량과 연료사용량 자료를 이용해 계산하도록 하며 이 때, 한국전력 및 한국전력거래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모니터링 계획에서는 위에서 파악된 온실가스 배출원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들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기타 사업에 따른 주위 환경영향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내용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사업계획서 작성이 마쳐지면 이를 독립적인 평가기관인 CDM운영기구(Operational Entity)에 제출해 타당성확인(Validation)을 받고 기후변화협약 CDM집행위원회에 사업등록을 신청한다.

한편, CDM 사업이 등록 되면 기 작성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사업 이행 실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첫 번째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도록 한다. 이때 모니터링 방법은 모니터링 계획에 정해진 대로 직접측정, 계산, 기본값 사용 등을 시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수집부터 가공, 집계, 기록, 보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내부적으로 오류가 발견되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실적이 정리가 되면 이를 보고서의 형태로 앞서 말한 CDM운영기구에 제출하여 검증(Verification)을 받고 최종적으로 CDM집행위원회에 감축량 크레딧(CERs) 발행을 요청한다.


CDM사업 인증

CDM사업에 의해 크레딧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첫 번째는 베이스라인 배출량 즉,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상황 하에서의 배출량이 적절히 산정됐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업 수행에 따른 감축량을 검증받는 것인데 만일 베이스라인 배출량이 사업 전 수치로 고정돼 있다면 사업에 따른 배출량만 검증받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전자의 베이스라인 배출량 평가를 타당성확인(Validation)이라고 하며 CDM사업 수행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평가에 해당된다.

이렇게 타당성확인을 통과한 사업은 적격성을 인정받아 CDM집행위원회에 등록되며, 이후 사업 감축실적에 따라 크레딧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크레딧의 양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모니터링한 양에 근거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후자와 같이 CDM운영기구로부터 감축량 평가, 즉 검증(Verification)을 받아야 한다.

이 때는 감축량 산정 근거와 이러한 자료 관리 시스템이 적절히 수립․유지되고 있는지 검토하게 되며 여기서 결정된 양이 바로 최종적인 크레딧, 전문적인 용어로 감축인증량(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CER)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CDM사업의 타당성확인과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을 CDM운영기구(Operational Entity)라고 하며, CDM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의 평가를 거쳐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에서 최종 승인을 한다.


우리나라 CDM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2월 현재 유엔에 등록된 CDM사업이 총 10건이며 이에 따른 감축예상량은 약 1000만CO2톤으로 전 세계 감축예상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7건의 사업이 풍력 2건, 조력 1건, 소수력 2건, 태양광 1건, 풍력과 소수력을 합친 사업 1건 등으로 모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속하고 있으며 매립지가스 자원화 사업 등의 다른 분야 사업들도 계속해서 CDM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CDM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해 에너지의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은 대부분의 주요 설비를 해외에서 들여옴에 따라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높고 운전경험 부족과 같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CDM으로 추진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크레딧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 및 유지 등의 기술향상도 가능해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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