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업계, 개선방안 마련 절실
ESCO 업계, 개선방안 마련 절실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7.04.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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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항목으로 자금 지원 제외, “에관공이 책임지나?”
진단기관協․ESCO協, “갈등 아닌 상호 발전방안 모색해야"

최근 정부는 ESCO 업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중에 있다. 이는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로 인해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ESCO도 각광을 받고 있지만 ESCO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 해결과 ESCO의 새로운 분야 발굴을 위해서다. 산자부는 ESCO 각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ESCO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사례 짚어본다. / 편집자


입찰참여 제한, ‘규정위반?’

공동주택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 시 적격심사 기준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데도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 자격 제한으로 경쟁업체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올해 초 ESCO사업 중 공동주택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 시 산업자원부가 공고한 적격심사 기준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자금 지원지침을 공고한 바 있다.

공동주택 소형열병합발전 적격심사 기준은 발주처인 공동주택이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 산자부가 공고한 평가표로 특히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 적격심사 기준 외에 타 항목을 가감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공고된 공동주택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 입찰 공고문을 보면 특정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 항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구미지역의 한 아파트가 공고한 입찰 공고문을 보면 입찰참여 자격에 ‘2006년 말 기준 자본금 70억 이상인 업체로서 부채비율 200% 미만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라는 항목을 두고 있다.

또 시흥지역의 한 아파트가 공고한 입찰 공고문에는 ‘아파트 열병합발전 준공실적이 3개단지 이상, 세대수는 1772세대 이상 업체로 1개 단지 이상 아파트 열병합발전 가동실적이 1년 이상인 업체’라는 항목과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최근 2년간 평균 부채비율 200% 미만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라는 항목을 두고 있다.

이 같이 입찰참가 자격 항목에 ‘자본금 얼마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이에 못 미치는 업체들을 배제시키고 있으며 특히 자세한 세대수까지 공고한 것은 특정 업체만을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시키고 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소형열병합발전 도입을 위해 다른 아파트들의 도입사례를 벤치마킹해보고 공고한 것으로 발주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당연한 조캇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관공이 이 같은 항목에 대해 ESCO자금 지원 불가 방침을 확정함으로써 관련 업계와의 마찰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관리소장은 또 에관공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은 적격심사 기준으로 입찰에 강제부분을 둔다면 공동주택 소형열병합발전 도입의 모든 과정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에관공이 책임져야하는 것 아닌갚라고 반박했다.

올해 ESCO자금 지원 후 3월31일 현재까지는 에관공에 공동주택 소형열병합발전 사업을 위한 ESCO 자금 신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발주된 몇 개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마무리된 사업이 있어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적확인서 ‘어디서 받나?’

공동주택 소형열병합발전 시장에서는 업체의 사업 수행 실적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잣대로 판단된다.

산자부가 공고한 공동주택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 입찰 적격심사 평가표에 보면 상대평가로 입찰 참여 업체 중 실적이 가장 많은 업체에 5점을 배점하고 가장 적은 업체에 1점을 배점하게 된다.

불과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입찰에서는 1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같은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업체라면 기존 ESCO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당연한 일.

이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워 신입 업체나 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ESCO자금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자금을 활용해 실적을 쌓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자체자금 활용 사업에 대한 실적인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중소 ESCO의 경우는 자체 자금이 부족하고 대기업 ESCO의 경우 ESCO사업은 주 사업 분야에 비해 비중이 적어 자체자금 활용의 어려움이 있다.

ESCO분야의 실적확인서는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ESCO협회, 회장 유제인)가 발행하고 있다.

ESCO협회가 실적확인서를 발행하는 것은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1월 개정, 시행한 예규17호에 따라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업일 경우 제출해야 하는 실적확인서를 ESCO협회에서 발행한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

공동주택 열병합발전분야에서는 2005년도에 적격심사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적용할 적격심사 기준이 없어 산자부 예규 17호에 따른 공공기관 적격심사 기준을 참고로 활용해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열병합발전 입찰에서도 ESCO협회가 발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2005년 산자부가 공고한 공동주택의 적격심사기준을 보면 실적확인서의 발행처를 명확하게 구분해 두지 않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적격심사 기준 상의 실적확인서의 경우 현재 ESCO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확인서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ESCO협회와는 무관하며 발주기관장의 서명도 날인하게 돼 있어 기존에 사업을 수행했던 사업처에서 발급하는 양식으로 돼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 열병합발전 입찰에서는 기존에 사업을 수행한 공동주택에서 실적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형열병합발전 업체 관계자는 “실적확인서는 ESCO협회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한 공동주택에서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데 굳이 ESCO협회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진단기관協?·ESCO協?

올해부터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사업장에 에너지진단이 의무화되면서 ESCO업계는 에너지진단이 신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ESCO협회는 회원사들 중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협회 내 에너지진단 분과위원회 마련을 논의하는 등 에너지진단을 ESCO 업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준비태세에 돌입했었다.

그러나 산자부로부터 지정받은 몇 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모여 한국에너지진단전문기관협회(회장 최익환)를 발족시키면서 에너지진단 분과위원회를 준비해오던 ESCO협회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진단전문기관협회 발족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최익환 삼환이엔테크 대표로, 최익환 대표는 ESCO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

이 때문에 ESCO협회 내에서는 최익환 대표에 대한 제명도 비공식적으로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최익환 대표가 자진 사퇴서를 제출했다.

현재 ESCO협회는 나름대로 13개 업체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고 진단기관협회도 경기도 수원에 사무국을 마련해 산자부의 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에너지진단 시장에서 나타난 저가, 과열 경쟁 등을 자성하기 위해 진단 업계가 논의하던 협의체 구성이 양 협회 간 갈등으로 인해 ESCO협회 가입 진단기관과 진단기관협회 가입 기관으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에너지진단과 ESCO는 각기 다른 법규에 규정돼 있으므로 엄연히 다른 분야”라며 “양 협회는 갈등 보다는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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