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실효성은 있나
[초점]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실효성은 있나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2.03.29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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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 정부의 일방적 처사 부정적 견해

정부가 30일부터 정유사·수출입업자·대리점·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석유제품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오픈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는 정유사와 수출입업자가 제품을 판매하고 구매는 주유소가 사가는 방식으로 일종의 주식 거래 시스템과 유사하다.
이번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은 정유업체와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가 대상이다. 이들 중에서도 거래소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정된다. 승인 받은자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대 정유사, 수출입업자는 쉘 석유 등, 대리점은 각 주유소에 실제 기름을 공급하는 업체다.
정유사, 수입사, 대리점이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해 매물을 내놓으면 대리점과 주유소가 매수할 수 있다. 정유사와 수입사는 매도만 가능하고 주유소는 매수만 가능하다. 대리점은 매수, 매도 모두 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주유소들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체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주유소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휘발유는 대부분 이들 국내 대형 정유사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고 있다.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 방안은 월 판매량의 약 20%를 타 정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20%가 이번에 도입하는 석유 현물 거래의 수요가 될 전망이다.
월 판매량의 20%를 앞서 계약을 맺은 정유사 석유제품이 아닌 다른 정유업체로부터 사들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운영하는 석유현물거래 시장을 통해 싸게 사들여 낮은 가격에 소비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번 석유현물 거래에선 일반인들은 제외된다. 매매단위가 2만리터이기 때문. 2만리터는 유조차 1대 분량이다.
매매체결방법은 증권시장과 유사하다. 다수 참가자간 경쟁에 의해 체결하는 방식이 기본으로 차이점은 당사자간 매매조건을 협의한 후 거래소에 신고하는 협의상대거래도 허용한다는 정도다.
또 예탁금도 있다. 2만 리터당 150만원을 보증금 형식으로 예탁해야 한다. 결제가 완료되면 반환되지만, 석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결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식이다.
결제방식은 과거 인터넷 중고장터와 비슷하다.
석유를 사겠다고 주문을 낸 매수자가 한국거래소에 결제대금을 지불하면 거래소는 대금납부 사실을 매도자에 알려준다. 매도자는 석유제품을 배달하고 매수자가 제품을 수령하면 이를 다시 거래소에 알린다.
거래소는 매수자가 제대로 제품을 수령했는지 확인한 후 결제대금을 매도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인터넷 쇼핑사이트와 똑같이 여기서 발생하는 제품 배송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매수자는 매매체결 후 2시간 이내, 매매당일 오후 5시까지 결제대금을 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며, 매도자는 매수자와 협의한 배송일시 후 2시간 이내 매매당일 다음거래일 22시까지 석유제품을 보내야 한다.
정부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석유제품 시장을 경쟁체재로 탈바꿈시켜 기름 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공급자 당사자인 4대 정유사들은 정부의 일방적 처사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대형 정유업체로선 월 판매량의 20%를 경쟁을 통해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석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석유현물거래라는 경쟁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는 것.
게다가 핵심적인 매수주체가 될 대리점과 각 개별 주유소들이 이들 정유업체와의 관계를 무릅쓰고 월 판매량의 20%를 현물 매수를 통해 마련할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각 주유소들은 최초로 정유사와 계약을 할 때 판매 석유의 100% 모두를 해당 정유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계는 이번 전자상거래가 국내 석유제품 시장 질서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주유소들도 우려의 시각은 마찬가지다. 익명의 주유소 운영업자는 “리터당 100원~200원의 주유소 마진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전자상거래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업자들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보다는 거래를 트고 있는 간판 정유사의 유류 저장고 대리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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