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도법 시행령개정
가스노조, “가스 산업 전면 경쟁도입 우회전략”
[초점] 도법 시행령개정
가스노조, “가스 산업 전면 경쟁도입 우회전략”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2.08.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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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기준 완화는 최소한의 견제장치 상실"..."규제는 강화하고 직수입 제도는 폐지해야"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전면 개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도법시행령 개정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최소 저장시설 용량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자가소비 계획량의 30일분의 저장시설, 10만㎘에서 사업개시년도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의 저장시설 보유로 완화(안 제3조)한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 가스산업 선진화(발전용 경쟁도입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관련 법안 입법 실패에 따른 우회 전략으로서 가스 산업 전체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은 경쟁도입 관련 법 통과가 어려워지자 이미 허용된 직도입을 이용해 전면적인 시장개방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행법은 10만㎘의 저장용량을 LNG 연간도입량으로 환산 시 최소 약 55만톤의 LNG 계약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규정대로라면 추가로 자가용 직도입이 가능한 사업자는 발전용 사업자로 한정된다.
하지만 직도입 사업자인 중부발전의 도입 계약물량은 연간 40만톤으로 이를 저장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7.3만㎘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의 직도입 확장 정책의 희생양인 중부발전이 법에서 요구하는 규모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확보도 하지 못하자 정부는 자신들이 주도한 직도입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입 사업자의 부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소 저장시설 확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소규모 직도입자를 양산해 GS 민자 저장기지 활용도 제고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민자 인수기지의 수익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반강제적인 물량 몰아주기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직수입자 대부분은 발전용 직수입자로서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전력수급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직도입자가 KOGAS와 별도로 수급관리를 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수급관리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직도입 사업자들의 행태는 수급관리 능력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
노조가 설명한 직수입 포기에 따른 사례를 보면 GS 3사(GS칼텍스, GS EPS, GS파워)는 2004년 6월 천연가스 직수입 계획을 당시 산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유가인상 등으로 시장여건이 불리해 지자 직수입을 포기하고 2007년 11월 가스공사에 90만 톤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보유 구매계약 중 가장 비싼 계약인 카타르 RasgasⅢ와 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GS직수입 포기에 따른 고가의 스팟 96만톤을 추가 구매해 943억원을 소비자 부담을 초래했다. 여기에 2007년 직수입자 K-Power의 도입 차질로 의한 수급불안도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설명에 따르면 직수입자 K-Power의 도입이 차질을 빚자 공사는 2007년 4월, 10월 spot 물량 19만 4000톤을 도입함에 따라 약 236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또한 2007년 12월 이후 약 2개월간 LNG 물량 미도입과 발전소 가동중단으로, 기존 발전사들의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동절기 재고부족 현상이 초래됐다.

따라서 노조는 천연가스는 발전용,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세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직도입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그동안 시설제한 규정이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활용돼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직도입자의 최소 시설제한 폐지 시 규제완화의 특성상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재 규제가 불가하다고 우려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직도입자의 최소 저장시설 조건의 폐지는 에너지 수급불안과 국민생활 안정을 파괴하는 퇴행적 조치로 경제민주화 흐름에 위배하는 것으로 중부발전과 GS 등 직도입사업자 지원을 위한 맞춤형 법률 개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수급안정을 희생시켜 재벌과 거대 발전사업자에게 경제적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이 아닌 특정 사업자를 위한 법률개정으로 계열사 체제를 갖추지 못한 중․소 도시가스사의 사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직도입 사업자의 저장시설 규모 폐지 조치는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보다는 거대사업자의 초과이윤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인정하는 제도”라면서 “정부의 잘못된 구조개편으로 민간 직도입 사업자는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반면 소비자는 이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발전가격이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돼 발전단가는 과거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될 때보다 상승했다.

예를 들면 2011년 12월 직수입사업자인 K-Power의 발전단가는 Kwh 당 약 48원이나 SMP 가격은 100~120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따라서 K-power는 구조개편 이전이라면 거래단가가 Kwh 당 약 48원을 기준으로 책정돼야 하나, 가격결정 방식 변경으로 초과이윤을 향유했다는 것.

여기에 전력시장의 왜곡으로 발전원료인 천연가스 시장에서 직수입 유인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확산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현행 10만㎘ 저장용량 확보 규정도 직도입자가 정상적인 사업영위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자기책임 하에 수급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완화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것을 추가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업자의 이해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수급관리 포기로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또한 최소 저장시설 기준 폐지는 금전 수수(授受) 없는 직도입자 간 거래를 용인하는 것으로 직도입자간 거래를 금지한 법 취지를 위배한다.

노조 관계자는 “개정취지는 소규모 수요자가 연합하여 천연가스를 공동으로 수입할 경우, 저장시설 보유에 대한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법 제 10조의 6(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처분 제한)에 따르면 ‘자가용 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규제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하나의 법 내에 상반된 의도를 담는 모순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발전용 사업자뿐만 아니라 산업용 수요가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조치로 소매 도시가스사업 공급체계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정부의 의도(발전용 경쟁 활성화 등)를 넘어 천연가스 산업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도입권의 해체로 인해 해외자원 개발의 기반을 상실할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노조는 직수입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직수입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직수입으로 인한 수급악화,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자가용 직수입자에게 비축의무 강화 등 수급책임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가물량에 대한 수급책임(소극적 책임)은 물론, 직수입으로 인해 전체 수요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책임(적극적 책임)도 부여하고 가스산업의 수급안정과 소비자후생 증진을 위해 발전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소비자 부담의 증가와 민자 발전사 초과이윤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력거래소의 가격결정 시스템의 변화(SMP 도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직도입 제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과거와 같이 원가를 기준으로 발전단가를 정산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이 경우 현재 민자 발전사들이 누리고 있는 초과 이윤은 전기요금 인하로 연결될 것”이며 “단기적으로 민자 발전사업자의 초과이익 회수와 소비자요금 인하를 위해 민자 사업자에게도 SMP 보정계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민자 발전사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제급전원칙을 사회성, 환경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급전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천연가스 저장시설 건설․운영은 공공부문으로 통합하고 도입계약 위반으로 인한 TOP 발생과 민간의 사업실패 위험이 공공부문과 천연가스 수급부문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저장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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