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에너지시설 ‘안전종합개선대책’
[해설]에너지시설 ‘안전종합개선대책’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2.08.18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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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설비 중심 에너지원별 특성 고려 집중관리
에너지안전 사회구축으로 대국민 신뢰성 제고

에너지시설 ‘안전종합개선대책’은 에너지공기업에 안전관리 최고책임자가 별도 임명되고 내부통제기구인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공기업 조직 내 안전관리 업무 위상을 높인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에너지법에 근거해 주요 기업들의 안전관리위원회 활동 점검, 안전관련 법 제도 개선사항 도출, 기업별 안전관련 내부규정 검토 등을 관할하는 ‘에너지 안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외부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에너지시설 ‘안전종합개선대책’은 최근 국민들이 불안을 느꼈던 고리원전, 보령화력발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초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를 발족하고 6개 점검반(전력·석유·가스·원전·광산 등)별로 107개의 에너지시설을 점검한 내용을 포함해 조직 내 안전관리 방안, 에너지원별 안전시책 등 에너지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등을 검토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원별 안전시책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설비를 중심으로 전력, 원전,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로 집중관리 함으로서 국민들이 느끼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르면 전력은 노후 설비에 대한 계속운전 기준 및 절차 제도화해 제3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보령 1호기는 준공이후 30년 경과, 자체규정에 따라 지난 ’09.8월 계속운전 결정)한다.
안정적 발전소 운영을 위해 보일러 형식 및 특성, 마모 및 부식상태 등을 고려한 저열량탄 사용기준도 마련됐다.

특히 발전소 정비업체 질적 향상을 위한 단계적 경쟁체제 도입도 추진한다.

원전의 경우 예방정비 대상확대 및 정비기간 조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투명한 원전 운영을 위한 대국민 신뢰제고 등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점검 항목을 50개에서 100개 수준으로 늘리고, 정비기간도 모델별 표준공정 도출 등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 조정한다.

또한 계획 예방정비시 민간 전문가 참관, 민간 환경감시 기구 기능강화 등 민간 전문가 참여확대 및 상시적 원전정보도 공개한다.

이외에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제한, 계약 정보공개 및 검수강화, 조직 및 인사 혁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가스의 경우 저장탱크 및 도심지 고압가스 배관 안전관리 강화, 대규모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한 계속운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지경부는 도시가스사업법령을 개정해 15년 이상 경과 저장탱크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현재 LNG 접촉부로 한정된 비파괴검사를 저장탱크 모든 용접부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도심지 고압배관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신설된다.

아울러 노후 대규모 고압가스 제조시설, 도시가스 배관을 대상으로 계속운전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부는 석유화학업체 등 652개 대형제조시설 중 39%인 253개소가 20년 이상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도체 등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독성가스 안전관리 기준 제정 및 독성가스 안전기술 개발도 2013년 20억을 투입해 추진된다.

석유의 경우 지상저장탱크 취약요인 예방과 송유관 관리강화 및 지하저장시설 오염예방을 위한 지하수 보호체계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 탱크의 소방시설 작동점검 법적 의무화 및 정유사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송유관공사의 배관관리 내부규정 수립 및 시행하는 한편 주변 지하수 개발 시 영향조사 실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광산 분야는 보안․안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광산 관리제도 개정, 지경부 및 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 인력확충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

특히 광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갱내채굴시설 소방‧방재‧구호 교육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석탄광산 관리제도 중심의 광산보안법을 개정해 일반 광산을 포함한 광산 보안규정도 마련된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자체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10월까지 수립하고 올해말 에너지안전 보고대회를 통해 기관별 추진계획 및 이행 실적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연말까지 에너지 안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각 기관별 이행실적을 분기에 1회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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