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주민지원사업 투명성 강화…부패요인 차단
[해설]주민지원사업 투명성 강화…부패요인 차단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2.11.07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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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130개 자치단체 6개 발전사업자 권고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매년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난해의 경우 3034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주민지원사업비가 주민소득이나 주민지원 성격과는 맞지 않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총 20여개 기초자치단체, 한수원 등 6개 발전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자치단체 및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거나, 주민지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운영 과정의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비 운영을 위해 130개 자치단체와 6개 발전사업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을 보면 우선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주민들의 사업신청 내역을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의 대상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 취지에 맞도록 주민안전, 건강, 복리, 소득증대 사업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며,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이해충돌, 영향력 행사 소지가 높은 인사는 위원 위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및 주민 등에 지급된 지원금의 집행에 대한 사후정산 규정, 부정수령 및 목적외 사용시 환수규정과 형사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감독부처인 지경부가 사업 전반을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정산결과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록도 자치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 집행과정에 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주민지원 사업비 쌈짓돈?... 사용 백태>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주민지원사업 선정과정에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자치단체 또는 특정 주도층에 의해 사업선정이 좌우되기도 했다.

실제로 경북 ○○군의 경우 마을회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채 마을 이장, 개발위원들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민원이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다.

또 경북 ○○군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된 기금지원사업비 20억원 집행계획에 주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의회 심의에서 부결되자 주민 공모를 통해 사업을 재 선정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한수원 내부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위원9명 중 7명이 한수원 내부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 선정 및 탈락 사유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일례로 울산광역시 ○○군의 경우 종합운동장 건설(80억원), 스포츠파크 건설(212억원) 등 총 10여건의 유사사업에 지원금이 지급돼 지난 9월 지역시민단체,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발전소별로 시행하는 장학금 지급사업의 경우 선발기준,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이 제각각이고, 실제 거주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정수급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광역시 소재 영흥화력본부는 ’08년∼’11년까지 4년간 2638명에게 19억원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위장전입자를 파악하지 못해 47명(2억 200만원)이 부정수급자로 지난 3월 인천경찰청에 적발됐다.

또한 남부발전 ○○화력본부, 서부발전 ○○화력본부, 동서발전 ○○화력본부 등 대부분 발전사업자가 장학금 신청서상의 이장 확인만 있으면 거주 사실 여부 확인없이 장학금을 지급했다.

발전소주변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수원의 사업자지원사업이 자치단체 예산성 사업들로 구성돼 자치단체들은 기관장 선심성 사업, 공약 사업들에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군은 자치단체장 공약사항이었던 영어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사업자 지원금으로 당초 ’07년부터 6년간 연차적으로 건립비 200억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07~’09년까지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나, 사업 타당성이 논란이 되어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

또 전남 ○○군은 ’06년 신산업단지조성 사업으로 200억원을 책정하여 3년간 48억 7000만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08년 종합 레저타운 조성사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문중회, 번영회, 각종 체육단체 등 지역 특정단체의 각종행사, 수익사업 등에 지원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업타당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부족해 사업진행 중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잦아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었고, 사업비 집행과정의 회계 투명성 확보 장치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금지원사업 중 민간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지원금 부당수령,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규정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축협직원과 공모해 자신들이 기르던 한우 29마리를 우시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지원사업비 6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충남 ○○시 마을이장과 축협직원이 경찰에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 부산광역시 ○○군 마을회관보수공사, 마을제당보수공사, 상하수도 보수공사 등 민간보조 사업 부정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또 사업자 지원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의 정산자료를 받아 외부공개 없이 자체 정산하고 있어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장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자치단체, 발전사업자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공개가 형식적이고, 한수원이 지역사업소에 통보하는 사업자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 외부에 비공개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장학금 지급사업의 경우 수령자 전체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에 의한 상호검증이 불가능하며, 탈락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고 있었다.

지경부는 기금지원사업 결산보고서를 자치단체 등에게 배포하여 주민들이 열람하도록 형식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한수원의 사업자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정산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이 비공개되고 있어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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