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2.11.16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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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국제적 추세…합리적 실행방안 마련해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배출권거래제 법령이 제정된 이후 산업계 반대는 물론 관련 정부부처, 산업계, 시민단체들의 상충된 의견들로 다소 진통을 겪었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후 약 7개월 만에 구체적인 시행방안까지 확정・마련됐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과 계획기간별 무상할당 비율, 국제경쟁력을 고려한 유상할당 제외 업종 지정 등이다.

주무관청은 환경부로 지정됐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부문별 관장체계를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 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환경부가 단일 주무관청으로 결정됐다.

배출권거래제에서 가장 중요한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환경부가 확보했다. 제도 집행과정에서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협의 기구도 마련해 관계부처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계획기간별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은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 시행되는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100%,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는 97%, 3차 이후(2021년~)에는 90% 이하를 무상 할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감안해 철강·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시행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배출권 거래 제도를 본궤도에 올려놓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국제적인 경기불황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거래제 시행으로 산업계가 받게 될 영향을 보면 우선 직접적인 영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압력과 유상할당 비용 부담이다. 기업 입장에서 온실가스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설비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감축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도 있다.

특히 유상할당을 받을 경우 배출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2차 계획기간까지는 배출할당량의 3% 수준이나 3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는 10% 이상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료 인상과 원재료·부품 등 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비용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부문별 감축목표를 보면 수송 부문이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4.3%로 가장 높고 이어 건물 26.9%, 발전 26.7%순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비율이 7.1%인 점을 고려하면 발전부문의 감축목표 26.7%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와 화석에너지 등 발전연료 가격 상승까지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비용 상승 요인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적인 추세이다. 더구나 우리 경제의 기본틀을 저탄소, 고효율의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체는 시행에 앞서 합리적인 준비와 실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균형 있는 실행을 위해 국제적인 흐름과 경기 및 기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직 제도적으로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기업의 사전 대비를 위해 분명하고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제도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체는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유상할당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전기료 인상 등 배출권거래제에 의한 생산원가 상승을 우선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 비용과 설비투자 통한 감축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적화 방안을 마련, 투자 리스크가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론적으로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유연한 대처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된 정책을 통해 기업의 미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합심해 21세기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하여 선도국가로 나아갈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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