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 주요 내용
[해설]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 주요 내용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3.01.2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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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은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1993년부터 2조7701억원을 투입해 32만TOE의 보급량을 달성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은 보조(그린홈, 일반, 지방) 및 융자로 구분·운영 중이며, 국내 보급량 확대와 관련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07~2011년까지 신·재생 보급량은 7600만TOE로, OECD 국가 중 증가율 10위에 이르고 있고, 이 기간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민간투자 61%(2011년 4조7000억원), 해외수출 60.1%(2011년 5조1000억달러)에 달한다.

또한 취업유발효과도 10억원당 20명으로 전 산업평균(10억원당/14명)보다 높으며(고용부 고용영향평가), 산업육성·보급확대 측면에서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같은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그 동안 사후관리 미흡 등 사업의 질적 관리노력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에너지원별 특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고려 미흡, 탄력적인 보조금 책정 시스템 부족, 사후관리체계 부실, 역량이 부족한 전문기업·브로커 등으로 시장질서 교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질 강화를 위해 우선 현행 보급사업의 체계를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하고, 융·복합지원 신설하는 등 보급사업 지원영역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산정·지원방식도 설비가액 정율 보조에서 원별·용량별 정액보조로 개편하고, 특히 적정금액 지원을 위해 설비가격도 가격변화를 예측·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건물지원은 신청자가 전문기업을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지원은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건전성을 제고한다.

또 기술·사회·경제적 요건 등을 반영한 보급 잠재량을 도출하고, 투자회수기간을 추정해 중점 보급대상 에너지원·지원 규모 등에 대한 연차별 보급 로드맵 을 작성하는 등 중·장기 보급 로드맵도 구축된다.

A/S의 민간 책임성 강화 등 사후관리도 개선한다.

시공기준 및 설치확인을 전문기업이 세부적 시공방법을 수립·시행하도록 전환하며, 설치확인 업무를 우수 전문기업에게는 자체 확인토록 허용하는 등 민간 이양을 확대하는 등 시장중심으로 개편한다.

A/S에 대한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설비 소유자에 대한 유지·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표준화·공용화를 통한 A/S 전문기업 육성, 전문기업 선정 시 사후관리 실적을 평가해 정부사업에 반영한다.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저용량(가정용 등) 설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단기적(’13~’14)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유도하되, 중장기적(’15~)으로 일정용량 이상 전 보급사업을 의무화한다.

보급사업 내실화를 위한 전문기업 지정·등급제, 전문기업 신고제도 개선, 컨소시엄제 도입 , 사업관리 시스템 등 기반구축도 제고한다.

이에 따르면 기술역량과 관리역량, 신용상태 등을 평가해 우수 전문기업을 지정, 정부사업 참여 인센티브 등에 활용하고, 추후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문기업 신고서 발행 시 3년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신고 전문기업에게 실적보고서 제출을 년 1회이상 의무화한다.

정부사업 사업내용 등 위반 시 보급사업 참여 제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고, 제조기업과 설치기업의 전국망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 설치 확인, 설비 성능검사, 사후관리 등을 유도한다.

아울러 사업성과, 정보 등의 관리가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보급사업의 전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한다.

정부는 장기과제로 산업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지원 프로그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 융자사업 위탁 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1.5%) 인하 유도와 전담기관이 직접 대출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을 태양광·풍력·수력 등에서 태양열·연료전지 등으로 확대한다. 또 일몰시점(’13년말)도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율(10%)도 재검토한다.

신규 보급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해 초기투자 보조금 지원에서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을 검토하고, 발전원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융·복합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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