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제4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해설]제4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3.02.14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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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업체 발전, 부실은 퇴출 유도...해외시장과 공종 다변화 적극 지원
건설보증 필터링 기능 및 보증기관 감독 강화・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국토부는 향후 5년이 건설산업 지속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번 기본계획에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등 세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국내 건설산업이 단순 시공 위주의 양적 성장을 계속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중요해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을 보면 우선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를 위해 등록·발주·시공관리 등 건설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능력 있는 업체는 발전하고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선별기능을 강화한다.

국내 건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도 건설업체 수가 과도해 수급불균형이 유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 때 가격, 기술력, 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을 도입하고 개별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과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3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제,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면서 가격경쟁 위주의 최저가낙찰제와 '운찰제'로 전락한 적격심사제도로는 우수업체 선별과 공사품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심사기준 등을 적용해 공사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 조달체계 분권화도 추진된다.

전기, 정보통신 공사에 대해 분리발주를 임의화해 발주기관이 공사 효율성을 고려해 통합·분리 발주를 선택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현재 외형이 감소하고 있는 국내시장을 보완하고 미래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건설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동·동남아·플랜트 위주로 편중돼 있는 해외시장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확대하고 공종도 물산업, 도시개발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위해 현재 조성·운영 중인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자가 주도하는 해외개발사업 투자펀드도 조성이 쉽도록 펀드의 설립요건·운영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 내 교통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예방시설 확충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를 확충하고 탄소저감형 건축, 친환경 에너지·인프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첨단 건설분야 등 새로운 건설수요를 발굴한다.

국토부는 또 건설산업의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통한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발주자와 건설사 간 관계에서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부실·비리·환경훼손 등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윤리경영 등 업계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등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제조합의 보증심사를 강화해 부적격 업체 선별 기능을 내실화해 과도한 저가낙찰로 공사수행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주를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건설보증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이 공제조합에 국한되던 것을 ‘건설관련 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제조합 위주로 건설보증이 운영됨에 따라 그간 엄정한 보증심사와 업체 스크리닝에 한계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건설사들의 공사 이행능력, 대금 지불능력 등에 대한 필터링 수준이 낮아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는 역할이 미흡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과당경쟁․저가낙찰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증사고가 증가하여 보증기관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윤리경영 선언 등 업계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한 경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CSR건설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이 원하는 지원활동을 발굴해 의미있는 사회공헌도 추진한다.

'Smart 건설' 활성화를 위한 'Soft 기술'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설계-감리-CM의 유기적 통합을 위해 관련 법령‧지침 등을 정비, 업역간 통합 발주제도 및 통합 실적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또 기술력 중심의 기술제안 입찰을 활성화하고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양화한다. 현 사양중심 설계․시공기준을 녹색기술 등을 반영해 성능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코드화를 통해 기준간 중복․상충 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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