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어떻게 되나?
[기자수첩]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어떻게 되나?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3.04.19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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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이 개설한지 1년이 지났다. 개설 초반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서서히 거래량이 늘면서 현재는 조기 안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는 정부가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시행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세제 혜택 영향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석유제품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1일 평균은 353만L로 전달보다 828.9% 늘어났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석유제품 1일 평균 판매량은 전자상거래 개장 첫달인 4월에 12만L였다. 이후 5월(15만5000L)과 6월(37만5000L)에도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이처럼 지난해 8월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세제 혜택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에 할당관세 0%를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석유제품에는 3.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에 석유관리원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물량확인서를 내면 L당 16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경유를 15만kL 이상 수입하는 업자에게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30만kL 이상일 때로 완화해 줬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자상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94.5%는 경유였으며, 휘발유는 약 5.5%였다. 자가 상표가 94.1%로 대부분이었으며, 정유 4사 제품은 5.6%에 불과했다.

현재 전자상거래는 현재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인센티브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 3%를 없애 0%로 적용하는 것이 올 상반기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할당관세 3%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22원, 경유의 경우 24원에 해당한다. 고유가 상황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물량으로 따지면 혜택비용 규모가 상당히 크다.

전자상거래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사업자간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만큼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유업계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어떻게 변모할지 주시하고 있다. 특히 할당관세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의 향후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가 없어지길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발표가 없지만, 한국거래소의 적극적인 입장이 또다른 변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 전자상거래시장이 조기 안정화에 성공하면서 당초 개설목표인 유가인하 및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했다고 지난 1년을 총평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일평균거래량은 지난해 4월 대비 경유가 약 88배(9만4000L→823만6000L), 휘발유가 약 36배(2만6000L→94만5000L) 증가하는 등 시장유동성을 확보했다.

또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경유 거래량이 월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소비량의 4~10% 수준에 이르러, 전자상거래 시장가격이 장외 석유시장의 지표가격으로 인식돼 주유소의 가격협상력을 제고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했다는 평가다.

전국 1만1000여개 자영주유소 중 약 12%인 1317개소가 전자상거래에 참가해, 경유의 경우 정유사 장외 공급가격대비 리터당 60~103원 낮은 가격으로 구매, 저가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격 인하를 주도했다고 거래소는 평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특히 정유사가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주요 정책사안인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할당관세 인센티브 종료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1년 성과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과연 전자상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상반기 할당관세 종료 여부에 그래서 더 관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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