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RPS의무 불이행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해설]RPS의무 불이행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3.05.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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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9889REC 대상…감경・가중사유 고려 최종 산정

RPS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의무공급량에서 이행량과 이행 연기량의 합을 차감한 불이행량(57만9889REC)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산업부에 따르면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불이행량에 공급인증서 평균가격을 곱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감경사유와 가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최종적으로 산정하게 된다.

즉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경하고, 불이행분이 많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에는 가중해 부과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불이행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기준금액보다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 위반정도가 심하거나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징금 부과대상은 공급 불이행분에 대해 부과하며,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각각 구분해 산정한다. 과징금 산정절차는 ① 기준금액 산정 → ② 필수적 조정금액 산정 → ③ 최종부과금 산정 순으로 진행된다.

또 기준금액 산정기준은 불이행량에 해당연도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을 곱해 산정(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한다.

필수적 조정금액 산정기준은 불이행사유, 불이행분,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부과횟수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에 조정(가중․감경비율)을 곱해 산정(시행령 제18조의5 제4항)된다.

아울러 감경사유도 마련된다. 우선 천재․지변, 행정청의 인허가 지연, 해당지역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와 공급인증서 외부구매 물량부족 등으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각각 5~25% 감경된다.

반면 불이행분의 경우 10~50%가산되고,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에 따라 10~50%, 과징금 부과횟수에 따라 2~10% 가중된다.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은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금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합산한 금액이 법 제12조의6에 규정된 부과 상한(기준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경우 상한 과징금으로 결정된다.

한편 RPS 시행 1년 성과로는 842MW(1,165개소)의 신규설비가 증설돼 FIT 시행 10년간 발전설비 용량(1028MW, 2089개소)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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