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직도입 확대前 전력시장 구조개선 선행돼야
[분석] 직도입 확대前 전력시장 구조개선 선행돼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3.06.04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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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노조, 직수입 확대 전력 요금 및 수급 영향 검토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확대는 가정용 요금 인상 및 천연가스 수급불안 발생, 도입협상력 저하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우려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행 전력시장(SMP) 구조에서는 발전사업자가 LNG 직수입으로 자사의 발전원가를 낮추더라도 전력 도매가격 및 소비자요금 인하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직도입 확대에 앞서 전력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요금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직수입 확대 편익이 전기 소비자요금 인하와 기업의 이익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전력시장 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조 분석에 따르면 직수입 확대시 수요패턴이 양호한 발전용수요 이탈에 따른 공사 동절기 추가수요 발생으로 매년 273억원 Spot 도입비용 발생하는 등 원료비 인상이 예상된다.

전력시장 수급불안 공사 전담에 따른 원료비 인상도 예측되고 있다. 직수입 발전소는 중간부하를 담당하므로 전력시장의 수급불안은 가스공사가 책임지며, 이에 따른 가스공사 spot구매 비중 증가로 평균원료비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발전용 직수입 문제는 전력구매단가(SMP) 인하 여부가 중요하나, 발전사업자가 LNG 직수입으로 자사의 발전원가를 낮추더라도 SMP 및 전력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즉 전력시장 특성상 SMP는 대부분 가스공사 공급발전소가 결정하며, 가스공사의 저가 도입은 평균원료비 감소로, SMP가 인하돼 전력구매비용 감소에 따른 국민편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발전사업자가 저가로 도입하더라도 SMP 인하효과가 미미하며, 가스공사 도입대비 SMP 인상으로 전력요금 인상 및 국민부담 증가가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직수입자 발전기는 중간부하를 담당하므로 저가로 도입하더라도 거의 SMP를 결정하지 않으며, SMP와 원료비 차이만큼 사업자 이익으로 귀속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발전용 직수입이 확대되더라도 전력시장의 가격결정 시스템(SMP)의 모순으로 전력구매비용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발전용 직수입에 따른 전력구매비용 인하 효과가 발생하려면, 가스산업 경쟁도입 확대 이전에 전력시장의 SMP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직도입 확대시 발전용・산업용 천연가스 물량 이탈로 수요패턴 악화에 따른 동절기 수요 증가로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우려했다.

설명에 따르면 발전용・산업용 천연가스 물량이 이탈할 경우 도시가스 수요자의 LNG 저장비용(도매공급비용) 추가 부담이 발생해 결국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가스공사 공급물량 감소에 따라 저장시설 규모는 감소하나, 단위 수요(톤)당 필요 저장규모 증가로, 저장비용이 증가해 공급비 인상으로 이어진다.

가스공사의 LNG 저장시설이 직수입 물량규모와 비례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수요패턴이 양호한 발전용수요가 직수입으로 이탈함으로써 도시가스 수요패턴이 악화돼 저장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수입 확대시 수요패턴 악화로 동절기 수요증가 및 원료비 인상 우려도 제기됐다.

노조는 수요패턴이 양호한 발전용수요 이탈에 따른 가스공사 동절기 수요비중이 직수입 전 65.9%에서 직수입 후 67.3%(발전용 440만톤 추가 직수입시)로 확대되는 등 Spot구매 요인 발생으로 원료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발전용 440만톤이 직수입으로 인해 가스공사 물량에서 이탈할 경우 2018년까지 매년 공급비 3761억원, 원료비 1조 433억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직수입 확대에 따라 가스공사가 저렴한 셰일가스의 도입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도시가스요금 인하 요인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특히 직수입을 확대할 경우 저렴한 셰일가스 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른 원료비 인상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발전용 440만톤 직수입 전환시 셰일가스 혜택 제외에 따른 원료비는 매년 1조 201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조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2020년 기준 도시가스요금 인하 상실 효과는 매년 약 1조20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가스공사는 발전용 직수입에 따른 공급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수입 확대전과 비슷하게 전력시장의 수급불안을 담당함에 따라 원료비 인상도 예상됐다.

즉 가스공사 도입량중 Spot구매 비중 증가로 평균원료비 인상에 따른 발전용·도시가스요금 인상이 유발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수요전망(11차 수급계획상 가스공사 공급물량) 3223만톤, 추가 직수입 발전용 440만톤(중부 40, 남부 100, 현대산업개발 100, SK E&S 200)으로 가정할 때 가스공사 공급물량 감소에 따라 저장시설 규모는 37만톤 감소하나, 단위 수요(톤)당 저장비용은 1만7767원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공급비로 4944억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에서는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한 이론상 산출된 규모로 월별 수요패턴과 도입패턴의 차이를 고려해 산출했으며, 저장탱크의 Dead-Stock 등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높은 증가요인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러시아 PNG 도입 이후 직수입 확대 논의가 바람직하다며 제11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기준시(‘13. 5) 직수입이 확대될 경우 러시아 PNG 도입(750만톤/연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LNG 도입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결국 가스공사라는 단일 구매자의 Buying Power에 기인한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는 “직수입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도입가는 낮추고 SMP는 높이는 전략을 선택, 공사 공급 발전소가 SMP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주의적 시장 참여를 할 것“이라며 “자사 이익의 확대를 위한 직수입자의 기회주의적 알짜배먹기(Cherry picking) 전략에 의한 시장참여로 발전시장 교란 및 가스공사 수급불안 발생으로 국민 추가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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