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민간R&D투자 활성화방안’
[해설]‘민간R&D투자 활성화방안’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3.10.1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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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中企, R&D자금・인력・인프라 등 종합대책

정부가 18일 심의 확정한 “민간R&D투자 활성화방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 역량과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금융·인력지원 등 관련 각종 제도 개선과 연구성과의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민간 R&D 투자 위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R&D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위기 이후를 대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 

미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총 R&D투자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수준으로 민간 부분이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74.2%는 대기업에서, 30.8%는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의 99.9%(323만개)를 이루는 중소기업 중 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1% 미만(26,381개)에 그쳐 중소기업의 R&D 활동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R&D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중소기업은 인력 및 자금 부족, R&D협력 부진,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 창업 중소기업 R&D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기술금융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통해 민간의 R&D 추진동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판로 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민간R&D투자 여건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세제 및 기술금융 부문에서는 우선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R&D조세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재도입하여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벤처투자가의 자금회수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법인세를 일부 감면(기술가치금액의 10%)하고, 증여세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부가통신, 출판 등 5개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지식재산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5~30%)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4~7%를 적용한다.

또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금융 조달 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현행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운영하는 R&D특례보증제도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 도입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5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보증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을 위한 정부R&D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정부 R&D와 민간의 기술금융자본의 보육투자 연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R&D 추진 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우수 R&D인재의 기업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조건부 제도’를 시행한다.

기업에 재직하는 연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국내외 학위과정 등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한 기업의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을 확대(’17년 70%)한다.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국가산업육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대체 복무제도로 운영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복무 중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기술이전・아웃소싱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중 일정비율(10%) 이상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목적으로 재투자토록 의무화하고, 연구개발전문기업을 육성해 R&D아웃소싱도 강화한다.

기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대상의 성과공유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우대해 대・중견・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한다. 출연(연)의 출연금 중 5~15%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정부R&D로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우선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기업의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기관별 이행성적표를 공표하고,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해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 해외 글로벌 기업 등 구매조건부 R&D의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유휴・저활용 국가연구장비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정부 3.0과 연계해 연구장비, 인력, 첨단기술동향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가칭)우수 기업연구소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기업연구소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며, 산・학・연 및 법조계 전문가로‘협약지원 소위’를 구성해 연구협약 과정에서의 고충해결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R&D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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