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초점]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3.11.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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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요금 따라 소비 급증… 수요관리 강화 필요
유연탄 내년 과세… 세수 증가분 중립적 운영

정부가 19일 밝힌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 방침은 전기요금 세율은 올리고 비(非)전기 부분의 세율은 낮춰 에너지 가격구조를 합리화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전기요금은 인상되지만, LNG 가격 하락으로 가구당 실제 비용부담 증가는 소폭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오는 21일부터 평균 5.4%의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전기 소비 수준은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 역시 예측치를 훨씬 초과해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다른 에너지 가격에 비해 전기요금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유류·가스에서 전기로 소비가 옮겨가면서 전기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늘어나는 전기 소비에 대응해 안정적인 공급능력도 확대돼야 하지만 입지·환경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공급시설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전력 수급 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산업부는 금년 중 조정요인은 8% 이상이지만 비정상적인 원전 가동 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토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필요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주택용 2.7%, 일반용 5.8%, 산업용 6.4%, 가로등용 5.4%, 농사용 3.0%, 심야용 5.4% 등이다. 교육용은 평균적으로 동결했다.

또한 전기요금 체계는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피크전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하계기간을 기존 7~8월에서 6~8월로 확대하고, 하계 및 춘·추계 최대부하시간대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했다. 또한 농사 본연의 용도(양수·배수용)와 영세 시설농을 제외한 대규모 기업농(농사용(을) 고압)은 계절별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전기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형 요금제 역시 확대(일반용·산업용(을))했다.

아울러 동·하계 특정일 피크시간대에 할증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날은 할인해 의무절전을 대체하는 인센티브 요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며, 피크시간대(14~17시)에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야간시간대 대비 5배)을 부과해 피크절감 투자를 유인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신설(고압B·C 대상)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설비를 가동해 전력사용패턴 조정이 어려운 업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맞춤형 요금제 역시 신설(일반용·산업용(을) 고압A 선택Ⅲ)했다.

에너지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용계약 기준도 개선했다.

전류제한기 용량을 220W에서 660W로 확대했고, 초과사용부가금 부담 완화(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임차인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계약전력 20kW 이하) 및 분할납부(20kW 초과 등) 등도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약 80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시가구(월평균사용량 310kWh)는 평균 1310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용 누진제와 관련해사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감안,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월 초부터 '세부적인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세율 조정방안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인해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무연탄(연탄)은 현행 비과세 유지하되,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 내년 7월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30원/kg으로 하되, 시행 초기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해 탄력세율 30%를 적용, 21원/kg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다만 철강·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일반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세수(약 8300억원)는 에너지복지 확충, 에너지효율투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세수중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도입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공급 지원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가격구조 합리화’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보급·스마트그리드 등 신시장-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고,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등으로 이루어진 에너지시민회의는 "단기적인 전기요금 인상안으로는 전력수요관리 실효성이 없다"면서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분은 기금 또는 세금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이전 정부에서는 없었던 전향적인 개선 조치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에너지 가격 정상화에 턱없이 모자라는 만큼 산업체들이 잘못된 설비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 외에도 장기적으로 역전된 유류-전기 요금 간 왜곡의 정상화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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