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대책
[해설]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대책
  • 남형권 기자
  • namhg@energydaily.co.kr
  • 승인 2014.01.18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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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비정상적 요소 제거 국민 불안 해소

LPG용기는 폭발 위험이 커 안전관리가 철저해야 하지만 그동안 업계 전반에서 유통과정이 비정상적이고 영업점이 영세해 관리·감독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LP가스용기 유통전반에 비정상적 요소가 존재했으나 업계의 영세성,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그동안 미해결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순찰 중이던 경찰이 사망한 대구 LP가스 폭발사고. 경찰 조사 결과, 가스 업체가 LP가스 용량을 속여 팔기 위해 사무실에서 불법 충전을 하다 사무실 안에 가스가 배출됐고 형광등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점화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 사고 중에 LP가스 사고가 72.4%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구 가스사고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와 LPG 업계공청회 등을 거쳐 LPG용기 유통 단계별 비정상적 요소를 발굴하고 가스충전·판매단계에서 용기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전문기관의 검사 내실화, 사업자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불량 LPG용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제조사→용기 충전소→LPG판매소를 거치는 용기유통 전 단계에 대해 그물망형 안전대책을 마련, 용기관리를 정상화해 LP가스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 LPG용기 제조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해 기술항목을 기존 9개에서 11개로 조정했으며, 유통기한(검사기간) 표식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용기 외면에 입히는 페인트 재질의 내구성도 보강할 방침이다.

최초로 생산된 용기 품질 수준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제조시설에 대한 적합성검사(파괴적 방식)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가스안전공사의 용기 제조업체에 대한 상시점검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충전사업자 중심으로 용기 안전관리를 재설계하고,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용기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자는 용기 제조업체명과 제조일자, 용기 소유자, 유통기한 등을 용기 외면에 부착해야 하고 가스충전 사업자는 검사기관과 검사일, 차기 검사날짜 등 추가정보도 입력하게 됐다.

아울러 압력시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폐기용기 처리업무를 일원화한 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으며, 대형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등록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불량용기 충전, 미검사용기 유통 등을 충전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허가취소 등 처벌근거도 마련하고, 용기 운반차량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등록제도 도입한다.

폐기대상 용기 관리체계도 개선해 현재 충전소ㆍ판매소ㆍ검사기관이 각자 수행하는 폐기업무를 검사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매분기마다 가스안전공사에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또 소규모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 대상이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으로 확대된다. 충전ㆍ판매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한 사업자, 불법 충전해 판매한 사업자는 1회 위반시에도 허가를 취소(One Strike Out)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정지 기간도 현재 10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금액도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산정기준을 매출액 방식에서 정액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 중심으로 경찰청, 17개 시도, 가스안전공사간 협업체계를 구축, 불법 충전행위, 폐기대상 및 미검사 용기 유통 등 집중 단속한다.

특히 효과적 단속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에 대해 LP가스 시설에 대한 독자적 조사권 부여를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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