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석유수입사 탈세 근절・등록요건 강화가 해법
[초점]석유수입사 탈세 근절・등록요건 강화가 해법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4.04.23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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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탈루 원인 수입사 우대정책… 최근 3년간 체납액 139억
산업부. 관세청. 안전행정부 ‘지방세외수입통합정보시스템’ 공유

최근 일부 석유수입사들의 수 백억원대 자동차세 탈루는 정부의 무분별한 석유 수입사 우대정책이 원인인 만큼 석유수입사 등록을 강화해 자금력이 없는 수입사들의 진입을 막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가 23일 발표한 수입사 자동차세 탈루 현황 및 근절방안에 따르면 최근 일부 석유수입사들이 수입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주행세 등 수백억 원대의 지방세를 탈세해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석유유통질서까지 문란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수입사 자동차세 탈루는 자동차세 주행분이 신설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탈루업체들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사업자 폐업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등을 일삼으며 3~6개월 등 짧은 기간 동안 유류를 집중 수입하고, 판매한 뒤 치고 빠지는 식으로 폐업절차를 밟고 도주를 하면서 탈세를 하고 있다.

현행법상 석유제품 수입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는 관세와 함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납부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탈세 등의 우려가 적다.

하지만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경유 1리터당 97.5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이 통관 후 15일 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일부 수입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석유제품을 수입한 후 단기간에 현물대리점 등에 싼 덤핑가격으로 유통시킨 뒤 고의적으로 주행세를 체납 후 재산도피 및 폐업을 하고 있다는 게 석유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석유업계는 석유수입사 등 유류사업자 자동차세 탈루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체납 액수는 13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회 박성효 의원실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자동차세 총 부과액은 10조 2931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체납액은 139억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에는 91건에 46억원이 체납됐으며, 2012년에는 45억원, 2013년에는 48억원이 체납됐다.

체납업체 총 139곳 중 △석유 수입업자는 8개 업체 (77건) 75억 원으로 53.9%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유류 체납업체는 59건에 62억 원으로 44.6% △기타 3건에 2억으로 1.5%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와 평택시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소멸시효가 경과해 징수가 불가한 체납액은 지난해 말까지 7개 업체에 638억 원에 이르고 있다.

또 김기선 의원 및 김민기 의원이 지난 2~3월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최근 3년간(2011∼2013년) 자동차세 체납은 총 미납건수 241건에 미납액은 74억 70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같은 체납 및 탈세는 올 해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석유업계 및 석유유통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무 부서인 산업부가 세금체납에 따라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을 회수할 방법도 요원하다는 게 석유업계의 지적이다.

여기에 2012년 이후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로 석유수입사의 비축의무도 폐지됨에 따라 고의 폐업 후 ‘바지사장’을 내세워 새로운 수입사를 설립하고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등 탈세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석유수입사의 반복적인 자동차세 탈루 원인은 정부의 수입사 우대정책으로 자금여력이 없는 수입사가 진입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정부의 수입사 우대 정책 실시 이후 자동차세 탈루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통상부는 2012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경유 기준)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과하며, 리터당 최대 55원까지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할당관세 면제와 BD 혼합의무 면제 등은 일몰이 됐다. 하지만 2012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약 5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입부과금 16원/ℓ 환급’ 혜택에 투입돼 석유수입의 유인책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자금 능력을 갖추지 못한 수입사들이 여전히 진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이러한 수입사 우대정책에 따라 실제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사가 2009년 6개에서 2012년 15개사, 2013년 16개사로 크게 증가했으며, 석유수입물량도 2009년 13만2901 kL에서 2013년 165만7425 KL로 1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석유수입사 등록을 취소 받은 업체를 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등록 취소 건수가 ‘0’이었으나, 정부의 수입사 우대정책이 실시된 2012년부터는 모두 6곳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사 우대정책이 군소 업체들의 자동차세 탈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세 징수를 맡은 관할 지자체들은 세수 증대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오히려 탈세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석유업계의 중론이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증세를 위한 각종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도 정작 제도의 허점을 노린 탈세 행위는 방조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업계는 일부 석유수입사의 자동차세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와 관세청, 안전행정부가 ‘지방세외수입통합정보시스템’을 공유하고, 관세청을 통해 세관을 통과하는 수입업자 및 유사유류 업자의 수입물량과 자동차세 탈루 등을 즉시 체크 2차, 3차의 탈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석유업계는 “산업부는 석유수입사 등록을 강화해 자금력이 없는 수입사들이 석유수입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경찰청도 공조해 탈루 업체들에 대한 계보파악 및 철저한 관리와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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