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업무계획
[초점]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업무계획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5.02.12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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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전력·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전력계통감독원 설립 추진, 신재생 연료혼합제도 시행
원전감독법 하위법령 제정… 공기관 정상화 지속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2015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전반적인 세계경제가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성장하지만, 일본과 유로존은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내경제의 경우 내수회복세가 불확실하고 저유가, 신흥국 성장둔화 등 대외불안요인이 있기 때문에 국내파급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의 경우 소통과 상생을 통해 각종 갈등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탄탄한 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산업부의 각 분야별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정리해본다.


FTA 활용 극대화

◎ FTA 플랫폼을 활용한 투자 유치 = 기존 제조업·외형 위주의 인센티브 제도에서 우수 인력, 기술 유입 등 경제기여도 반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특히 조세감면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중요 유치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R&D 센터 등 유치분야 다변화를 위해 건물 입지지원 강화, 서비스 외투지역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한·중 FTA의 경우 발효前 산업별 수출확대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 등 종합대책을 수립, FTA 기회요인을 조기 가시화한다. 또한 인증, 검역, 통관 등 FTA 활용을 저해하는 中측 비관세 장벽 애로 발굴·해소하고, FTA를 통해 추가 개방된 中 서비스시장에 대한 국내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무역금융 지원제도 개선 등 중소·중견기업 수출저변 확충을 강화한다.

내수기업의 경우 수출지원기관간 협업을 통해 유망 내수기업 2400개사를 발굴, 맞춤형으로 1:1 밀착 지원하고, 업종·지역별 특화 운영을 위한 전문무역상사를 올해 하반기중 추가 지정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협의회 개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무역금융은 일반 中企의 지원방식은 유지하고 지원규모는 확대하되, 일정규모 이상 지원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금년도 수출중기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4.5조원 증가한 79.5조원으로 확대하고,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제도 폐지, 전략물자 수출허가 관련 서류보관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 네트워크 지속 확대 및 신흥국과의 협력 강화

아태지역 Mega-FTA의 경우 우리의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해 적극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FTA를 추진한다.

또한 다자간 규범제정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다양한 통상 네트워크 구축에도 역점을 기울인다.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소통·협력 강화와 지원 내실화에도 역점을 기울인다.

중동 지역의 경우 에너지·플랜트 협력 강화 및 진출분야를 다각화하고, 동남아 지역은 베트남·인니 등 인프라 확충 수요 적극 활용한다. 중남미는 공공부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진출분야 확대를 추진하고, 중앙아시아는 에너지 분야 주요 프로젝트 이행은 물론 신규 사업도 지속 발굴한다.

제조업 혁신 3.0 전략 본격 이행

◎ 생산현장 스마트화 = 중소기업의 현장 생산성 혁신을 위한 '산업혁신운동'과 IT 융합을 통해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 200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프로세스 개선 → 공정 자동화 → IT 융합 생산관리’ 등 단계별 맞춤형 혁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뿌리업종 등 1000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 모델공장을 구축하고, 개별기업·업종·산단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

◎ 스마트 신사업 성과 확산 =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난해 산업엔진 추진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조기 성과 가시화에 나선다.

‘제조+서비스’ 융합 신시장 창출과 성숙산업의 창조경제화를 지원하는 한편 규제 의존적 안전산업을 ‘창조융복합 안전산업’으로 활성화, 선제적 안전확보와 안전분야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한다.

◎ 지역산업 활력 제고 =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노후산단의 창조 산업단지화'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

또한 지역의 대표 제조업과 IT·지식서비스 등을 융합, 창의성과 새로운 시장 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창의융합형 R&D'를 도입하고, 지역산업 육성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상품의 사업화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이전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상생방안도 마련한다.

◎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 =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원가절감과 애로해소 지원에 나선다. 석유화학의 경우 업계협업을 통해 저가원료 확보와 공동배관망을 구축하고, 조선 분야는 현장인력난 해소 및 특화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조선, 철강 등 수요부진 업종에 대한 국내수요 창출을 추진하고, 친환경·경량화 등에 업계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R&D, 펀드 조성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산업구조 체질 개선

◎ 기초가 튼튼한 산업생태계 조성 = 대·중소기업 협업기반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정착한다. 이를 위해 3월중 은행-대기업간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을 개최하고, 창업·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플랫폼인 ‘동반성장밸리를’ 구축한다. 아울러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킨다.

'뿌리산업' 첨단화·고도화와 인식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소재·부품 산업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한다. 특히 ‘세계 10대 일류소재(WPM)’의 조기 상용화 노력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 200대 소재·부품 개발을 통해 미래시장 선점을 추진한다.

◎ R&D 및 인력양성 체계 혁신 = 4월중 산업부, 미래부 등 범부처 공동으로 'R&D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R&D 성과의 중소기업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한다. 또한 소프트파워 고급인재와 함께 여성R&D 인력 양성도 본격화 한다.

◎ 공공기관 혁신 및 규제개혁 = 공공기관 정상화(부채감축, 방만경영 근절)와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선도적 규제개혁을 지속한다. 이를 위해 41개 소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항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공공기관별 생산성 향상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감축 대상 규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법률·하위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국민·기업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조례·규칙상 규제도 발굴·개선한다. 규제비용총량제를 통해 규제 신설도 엄밀히 관리한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에너지

◎ 갈등해결과 안전관리 노력 강화 = 울진지역 신규원전 건설 협력 성공사례처럼 지역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계속운전은 안전성에 대한 규제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지역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중 제시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도 하반기 경 도출한다.

또한 '원전감독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6월중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원전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성한다. 주요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발전소 적기 준공, 발전소 고장 최소화 등을 통해 적정 예비력을 지속 확보하고, 안정적 전력계통 관리를 위해 전력계통감독원 설립·운영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2029년까지의 중장기 전력·천연가스 수급 전망, 발전설비 확충, LNG 도입·공급설비 확충 계획이 포함된 수급계획(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오는 7월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제도(RFS)를 시행한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핵심사업 중심으로 성과를 높이고, 저유가 등 환경변화에 맞게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자원개발 역량제고를 위한 고급인력 양성과 서비스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은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보세구역내 석유제품 블렌딩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석대법 개정 완료 및 하부입법을 정비한다.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강화 = 동절기 연료비 부족으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한편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과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과 함께 농어촌 등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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