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한베 FTA 특허·상표권 관련 Q&A
한중·한베 FTA 특허·상표권 관련 Q&A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5.04.0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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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특허청, 中·베트남 FTA 지재권 보호 설명회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10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을 돌며 한국-중국,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역 순회 설명회는 FTA 협정문 중에서도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의 특허·상표 보호'에 특화해 개최되는 첫 설명회이다.

설명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은 중국·베트남 기업의 유명상표 선점행위, 짝퉁 상품 유통, 권리구제 지연 등 비관세 장벽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다음은 특허ㆍ상표권관련 Q&A]

Q=우리나라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를 중국이나 베트남 회사가 현지에서 상표등록을 하고 사용 중이라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한·중 FTA에서는 중국에 등록돼 있지 않은 상표일지라도 유명한 상표일 경우에는 일정한 보호를 해주기로 합의했다.

우선 △유명상표와 똑같거나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상표를 △그 유명상표와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중국의 주무 부처는 그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며, 이미 등록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그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베트남 FTA에서도 한-중 FTA와 대동소이한 내용이 반영됐다.

Q=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충분한 액수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한·중 FTA에서는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으되, 실제 손해액 입증이 힘들면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즉, 실제 손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면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손해액에 못미치는 액수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받는 경우가 많은 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실제 손해액에 가까운 액수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Q= 우리나라에서 과자에 사용되는 유명상표를 중국 회사가 아동용 완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을 했다면 대응방안이 있는지?

= 한․중 FTA에서는 △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상표를 △해당 유명상표와 관련이 있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사용하여, △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표장의 등록거절·등록취소·사용금지를 규정했다.

한․베 FTA에서는 △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해당 유명상표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여 △ 선행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상표권자와의 관련성을 오인 혹은 기만하거나 명성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표장의 등록거절·등록취소·사용금지를 규정했다.

따라서, 과자에 사용되는 우리나라 기업의 미등록 혹은 등록 유명상표를 중국 회사가 아동용 완구에 사용하기 위해 현지에서 등록을 완료한 경우 한-중 FTA에 따라 중국 주무관청은 해당 과자와 아동용 완구가 관련이 있는 상품일 경우에 상표 등록거절, 등록 취소, 사용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리자는 관련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한-베 FTA에 따라 베트남 주무관청은 해당 과자와 아동용 완구가 동일․유사한 상품일 경우 상표 등록거절, 등록 취소, 사용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리자는 관련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Q=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특허의 조속한 등록을 위해 우선심사제도가 필요한데, 관련 제도가 반영되었는지?

=한․중 및 한-베 FTA에서 각 당사국은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특허 심사 지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중국과 베트남에서 특허 우선심사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FTA 이행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Q=중국 기업이 실용신안권을 남용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한-중 FTA에서는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법원이 원고(실용신안 권리자)에게 특허당국에 의해 작성된 실용신안 평가보고서를 침해증거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중국은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록하는 무심사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중국기업이 이를 악용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후 소송 위협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가 있어 우리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기업이 실용신안을 근거로 우리 기업에게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가 가능하게 됐다.

Q=침해 소송에서 실손해액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손해배상액 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중 FTA에서는 지재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실손해액' 혹은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손해액을 입증하기 힘들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중 및 한․베 FTA에서 상표위조 및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관련 민사 소송에서 권리자가 구체적 실손해배상 대신 법령에 미리 규정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되도록 규정했다.

참고로 한․중․베 국내법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액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 침해는 1000만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000만원 이하) △ 상표권 침해는 5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중국의 경우 △저작권 침해는 1만위안~100만위안 △상표권 침해는 200만위안 이하, 베트남은 모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5억동(약2600만원)으로 규정했다.

Q=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침해물품 뿐 아니라 재료나 도구의 압류도 필요한데, FTA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는지?

A=한․중 FTA에서는 침해 물품에 대한 압류 뿐 아니라 침해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도구에 대한 압류 권한을 규정했다.

또한, 상표위조 물품 및 저작권 침해물품의 경우,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도구의 몰수 및 폐기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했다.

한․베 FTA에서는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침해 물품과 침해 행위와 관련된 재료나 도구에 대한 압류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했다.

Q= 짝퉁 제품 단속시에 증거 서류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한․중 FTA에서는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에 관한 민사소송시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문서 증거의 압류 권한을 사법당국이 갖도록 규정했다.

한․베 FTA에서는 상표 위조의 경우에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문서 증거의 압류 권한을 규정했다.

Q=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비밀 자료가 피고측 변호사에 의해 유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대처 방안이 있는지?

= 한․중 및 한․베 FTA에서는 민사재판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등 소송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했다.

따라서, 피고측 변호사가 특허침해 소송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자료를 유출한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Q=짝퉁 제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외국 주요 항구를 통해 환적돼 제3국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한․중 FTA에서는 침해물품이 수입, 수출, 환적되거나 자유무역지대 혹은 보세창고에 위치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권리자가 세관에 침해물품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즉, 권리자가 충분한 정보를 통관당국에 제공할 경우 통관보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고, 세관이 침해물품 적발시 권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하여 통관보류 신청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Q=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한․중 및 한․베 FTA에서는 잠정조치 제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지재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자가 집행당국에 잠정조치를 요청할 경우, 집행당국은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잠정조치를 적용할 때 집행당국은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임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권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침해자 보호 및 권리남용 방지 등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을 권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Q=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 한․중 FTA에서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침해로부터 얻은 모든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했다.

Q=권리자에게 통관보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는지?

= 한․베 FTA에서는 세관당국이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을 유치하거나 압류했을 때,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권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하여 통관보류 신청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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