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전기요금 국민부담 경감 대책' 내용은?
[초점] '전기요금 국민부담 경감 대책' 내용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5.06.2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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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 누진제 완화, 산업용 -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변경
'4인 가구 : 월 8368원, 中企 : 1년간 2.6%' 부담 감소 전망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이번 '전기요금 국민부담 경감 대책'은 서민과 중소 산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즉, 누진제에 따라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이 크게 늘어나 가계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소비침체로 인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돼 온 상황이 크게 감안됐다.

또한 한전이 그동안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등 영업성과를 보임에 따라 전기소비자인 국민과 우선적으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택용 냉방 전기요금 부담 완화 = 누진제는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여름철 냉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는 가전기기 보급확대 등으로 많은 전기소비자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평소 2~3구간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647만 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 그리고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는 매월 평균 8368원의 전기요금이 절감(14%↓)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 요금이 적용될 경우 매월 최대 1만1520원까지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 우선, 복지할인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주택용, 산업용 전력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제도 개선과는 별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7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의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총 9만5000호)와 복지부의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총 77만호)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로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에너지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전자바우처가 당초 예정대로 도입된다.

에너지바우처의 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올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산업현장 전력수요 휴일 이전 = 뿌리기업을 포함해 중소규모 산업 현장에 대해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방식이 변경된다.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은 뿌리기업 등 중·소규모 산업체(총 8만1000여개)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 적용되며, 토요일의 경우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 대비 약 1/2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 산업체의 비용부담 절감액이 총 35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업체당으로는 연 평균 437만원(2.6%↓)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평일 전력수요의 토요일 분산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 그리고 쌀 도정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전기사용량이 많아 비용부담이 컸던 전기철도 사업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제도 개선 = 전기요금 분납제 도입, 보증금 부담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용 요금 분납제의 경우 그동안 여름·겨울철에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이 급증하더라도 분납 제도가 없어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많았음을 감안, 여름·겨울철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가 도입된다.

분납제를 이용하면 여름·겨울 기간동안 직전 월(6월, 11월)에 비해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월(月) 중 여름·겨울 각각 한번씩 선택해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되며, 주택용 고객 193만호가 분납 혜택을 받으면서 전기요금 연체 현상도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 및 오피스텔의 단전(斷電) 및 요금배분 민원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상가 및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한전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고, 개별 입주자에 대한 요금 배분 및 부과는 관리단 주도로 이루어져 온 결과, 요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했었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그동안 아파트와 일부 집합건물(계약전력 500kW 미만의 상가, 오피스텔 등)에만 적용되던 저압(220/380V) 공급 대상이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집합건물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저압공급 방식은 한전이 아파트나 집합건물 내 개별 세대와 1대1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계량기를 한전이 직접 설치·관리함으로써 입주자와 관리단 간의 단전, 전기요금 배분 등의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요금 보증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상가 등에 입주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 보증제는 현금확보, 연대보증 등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돼 왔음을 감안해 보증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요금 연체 시 적용되는 보증기간 연장 조건도 완화된다.

즉, 현재 산업용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보증금 납부 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금 분할납부 대상을 일반용 등 모든 계약종별로 확대하고, 보증적용 기간(2년) 중 1회라도 연체가 발생할 경우 보증기간을 다시 연장하던 것을 3회 이상 연체 시에만 보증기간을 연장한다.

에너지 新산업에 대한 투자 = 한전을 포함한 전력공기업 7개사는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新산업'과 관련 올해 하반기 투자를 계속해 나간다.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공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동반투자를 이끌어 내고, 해외진출 등 국제 리더십 확보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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