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 충당금・LNG 보정계수 조정 등 이슈
원전해체 충당금・LNG 보정계수 조정 등 이슈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5.08.17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법조사처 국감 정책자료집, 사용후 핵연료 최종 권고안 반감 여론 형성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노후 원전 계속 운전 허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원자로 해체를 준비하기 위한 해체비용 충당금 현금화 등 해체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LNG 복합 화력의 보정계수를 조정하는 등 발전원간의 형평성이 있는 정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해외 자원개발 사업 관리 감독 강화와 관련해 ‘(가칭)에너지공기업 해외투자 컨소시움’과 같은 공식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 및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논란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635개의 주제별로 망라해 201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 노후 원전 문제

이에 따르면 우선 입법조사처는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와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 앞으로 노후 원전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때마다 노후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후 원전을 설계수명보다 연장해 운영할 경우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도는 더욱 높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민의견 수렴 제도가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하고,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제시했다.

특히 노후 원전 계속 운전 허가 관련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지역주민의 의견이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 최종권고안 갈등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권고 사항 및 쟁점과 관련해선 URL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정부에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최종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현재 각 원전 등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저장 용량 초과 혹은 운영허가 기간 만료 전에 안정적 저장시설을 마련해 옮길 것을 권고했다.

또한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해 운영할 것 ▲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URL) 부지를 선정해 2030년부터는 실증적 사용후핵연료 연구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URL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주민 참여형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2020년부터는 URL 부지에 ‘처분전 보관시설’을 건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 저장시설을 설치할 것도 권했다.

이외에 ▲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 설립과 관련 특별법 제정 그리고 범정부 의사결정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정책 기획회의(가칭)’와 실무추진단인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 단(가칭)’을 정부조직 안에 구성할 것 등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현재 권고안대로라면 URL 자체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로 그 자체만으로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URL)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센터(가칭)‘의 운영주체, 법적 성격, 기관 의사결정의 법률적 효력, 운영 자금의 조달방식 등도 쟁점으로 꼽았다.

또한 URL 부지 확보를 실패한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해 처분 이전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와 관련해선 경주지역 등 중・저준위 방사성페기물 저장시설을 유치한 지역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의 참여 시 민간 참여의 폭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적 반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 투명성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공개 원칙과 관련해선 원자력 발전은 방사능 유출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정보의 특성상 특별히 비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 관련 정보의 공개에 대해 별도의 법령, 지침 등을 마련해 공개의 원칙과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원자력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원칙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공개와 관련해선 현행법에서는 안안위의 ‘회의규칙’ 및 ‘방청규정’이 법률상의 회의공개원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관리와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결정하는 절차인 만큼 회의공개 원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근거 규정들의 개선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의 현금화 문제와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는 달리 해체는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면서 현행 ‘원자력법’에 원자로 해체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원자로 해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원자로 해체 비용충당금의 현금화 문제와 관련해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을 현금으로 거두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현행 방식처럼 원전운영회사(한수원)의 회계상 부채로 표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해외사례에서 민간발전회사가 기금을 적립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한수원은 공공기관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회사의 부도 위험 등에 대한 문제가 없어 적립금을 장부상 부채로 처리하고 실제 원전이 처분되는 시점에 발전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부담금을 자산항목에 기재해도 무난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비용을 현금화하게 되면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규제요금 체계에서는 한수원의 자금운용에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LNG복합 화력 보정계수 조정   

입법조사처는 또 현재 연료원별로 수익을 조정해 주는 보정계수를 이용함에 따라 LNG복합 화력의 발전량이 적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화력발전 한전 자회사 중에 가장 큰 영업이익을 낸 회사는 남동발전이며, 남부발전의 당기 순이익이 가장적다.

남동발전의 경우 복합 화력으로 3.93%를 발전하며 석탄 화력으로 96%를 발전하고 있다. 반면 당기순이익이 가장 작은 남부발전의 경우 복합화력의 발전비중이 44.12%로 매우 높다는 것.

이에 따라 LNG 복합화력의 발전량이 10%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은 약 7%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복합 화력을 많이 가동할수록 수익이 감소하는 만큼 보정계수를 조정해 발전원 간의 형평성이 있는 정산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LNG발전소 투자비 문제

LNG 발전소의 투자비 문제와 관련해선 2011년부터 2013년 동안 전력수급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민간발전사들의 LNG발전 사업신청과 이에 대한 정부의 허가로 인해 LNG 발전 설비비중이 2012년 24.3%에서 2014년에는 30.7%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력수급 위기가 지나면서, LNG발전기의 이용률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특히 신규 LNG 발전기가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효율이 낮은 LNG발전기들이 시장에서 가동될 확률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LNG 복합화력을 소유한 민간발전회사를 중심으로 투자비 회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값싼 LNG 도입에 성공한 직도입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의 이용률이 높으므로 민간발전사업자는 직도입 확대를 통해 LNG 발전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아울러 민간발전 사업자들은 용량요금(CP : Capacity Price)을 높여 고정비 회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직도입에 성공하더라도 직도입 LNG의 가격이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가격보다 낮을 뿐 유연탄 가격과의 경쟁력이 없다면 LNG 발전의 이용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며, SMP(계통한계가격)를 낮출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CP 문제는 전체 발전회사의 수익구조 및 전력요금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송전선 건설 한전-전력거래소 협업 필요

송전선 건설 문제와 관련해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송전선의 길이는 17% 증가했는데 최대부하는 54%가 증가해 송전선 용량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전력시스템 붕괴는 송전선의 과부하에 의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임계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거래소의 협업을 통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제시했다.

또한 송전선 건설에 따른 갈등관리 능력이 어느 시점보다 중요한 만큼 송전선 건설에 대한 기술적 문제, 재산권 보호,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하 및 전력 타당성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선 한전이 2015년 여름에 한정해 전력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요금표를 수정하지 못하는 맥락에서인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즉, 도매요금인 SMP는 매 시간마다 변동이 가능한데, 소매요금은 이러한 도매시장 변동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의 한시적 흑자 또는 요금의 한시적 할인 방식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전력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효과가 큰 것인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전력예비율 22%의 타당성과 관련해선 원자력과 같이 건설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발전설비를 계획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예비력에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현재에도 예비력이 증가하고 있어 LNG 발전의 이용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없으면 발전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수급계획을 매년 실시하여 오차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2년에 한번 실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매년 실시해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태양광 별도 의무 보급량 문제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제도와 관련해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2012년 도입돼 오는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공급의무자는 6개 발전자회사, 9개 민간 발전사업자, 2개 공공기관 등 총 17개사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초기에는 태양광 보급 확대에 성과가 있었으나, 태양광에 대한 보급이 과열되고 있는 최근에는 오히려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보급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태양광은 비태양광에 비해 입지제약이 덜하며 소규모 건설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특히 소규모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태양광에 대한 보급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2014년 12월 말 태양광 발전소수는 9,075개소인데, 이 중 8,044개소가 100kW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이후에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통합해 운영해야 함에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태양광과 비태양광 통합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비태양광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제시했다.

■해외지원개발 관리감독 강화해야

입법조사처는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수익의 회수에 있어 불확실성이 전제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철저한 타당성 조사나 사업적정성 검토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기업 부채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2011년도 이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됐으나 최근 해외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4~5건 시행했을 뿐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공기업 해외 투자사업의 결정에 대한 승인은 각 공기업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특정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 실명제나 프로젝트 이력제 등을 도입하는 등의 투자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해외지원개발 공기업간  해외투자 컨소시움 구축

입법조사처는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간 연계를 통한 해외투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가칭)에너지공기업 해외투자 컨소시움”과 같은 공식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사회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정부의 사전적인 관리와 사후적인 적극적 평가・환류가 필요하며, 특히 대규모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에 있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것’에 대한 적극적 증명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구체적 관리・감독 방안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내실화와 관련해선 안정적인 부채관리,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 재정립, 신규 투자재원 확보, 질적 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 경제성 낮은 자산 매각, 정부출자 규모 재검토, 투자 의사결정시스템 개선, 경영개선을 위한 공기업의 자구노 력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광물개발 통일후 대비해야

북한의 광물자원개발에 관한 양허계약의 통일 후 처리 문제 대비와 관련해선 대북 광물자원의 선점을 위한 중국, 러시아, 유럽국가, 호주, 싱가포르의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남북간 협력에 의하여 한반도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일부 에너지 공공기관의 총포괄 손익 악화와 관련해선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는 수년에 걸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총포괄손익의 악화원인을 조사하고 손익개선을 위한 경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