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규제 개선, 기대 효과 전제돼야 한다
[데스크칼럼]규제 개선, 기대 효과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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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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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 편집국장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이 기업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대폭 개선된다. 또 공공분야 독점과 진입제한을 완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신산업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선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규제 개선 내용을 보면 경제단체 건의사항 90건 중 73건이 수용됐으며 이중 환경 분야가 40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사항이 20여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현행법상 연료전지발전소는 산단 유휴부지는 투기방지를 위해 임대가 엄격히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정부는 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산단 내 유휴부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한 후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개선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7800억원의 투자유발, 960억원의 비용절감, 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규제 개선은 당연한 일로 외려 때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규제개선 우수 사례 39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조1000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에도 기업이나 국민들은 규제가 완화됐다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관련 법령의 제 개정이 늦어져 국민들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규제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규제 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났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규제개혁은 꾸준한 사후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규제 개선 이후 실제로 이전과 달라졌는지, 여전히 미진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해야 한다. 규제개선을 통해 기대했던 효과가 실제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챙겨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규제 개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 개선 후 효과와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철저한 사후 관리 자세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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