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신산업, 네가티브 규제심사… 98%이상 수용률
[해설]신산업, 네가티브 규제심사… 98%이상 수용률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6.03.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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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활용촉진 전기요금 도입・태양광 요금 차감대상 확대 등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신산업투자와 연계해 기업들이 제기한 54개 규제개선 과제 중 53개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수용하는 등 98%이상의 수용률을 보이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개최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촉진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규제 개선 심사를 네가티브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신산업분야에대한 규제 개선방안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에너지 신산업, 소비재, 신소재, 바이오헬스, ICT 융합 등 5대 신산업 분야별 대표 성과사례를 조망했다.

▲에너지 신산업

비상용 ESS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 24일 발표했으며, 요금이 비싼 피크시간대 ESS 활용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ESS 활용촉진 전기요금’ 제도를 지난 23일 도입했다.

이에 따라 8억원(ESS 1MWh)을 투자하면 매년 1억 300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의 전기요금 차감대상을 주택에서 건물․상가 등 대형 건물로 확대 완료했다.

이에 따라 현행 10kW에서 50kW이하로 확대돼 연간 90만원(약 50%)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전력시장 판매와 관련해선 프로슈머가 소비하고 남은 전력의 시장판매시, REC를 추가 지급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4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재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한․중 통상장관회의 등을 개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으며, 최초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한 진입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전용 우편서비스(K-packet)에 대한 월 20건 이상 발송 조건을 폐지해 전 고객이 이용가능 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화장품․패션 등 대표 소비재와 한류를 연계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소재

타이타늄 등 생산설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마그네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1.74%)을 4월중 접수해 6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국내 세계 최초 허가 신약, 국내임상 수행 및 연구개발 투자 수준 등을 고려,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임상적 유용성 유사 신약의 약가 평가기준 마련을 완료했다.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 마련을 위해 제약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6월경 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약품 GMP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선 올해 2분기 중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실시해 일몰기한을 올해말에서 2019년말까지 연장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질환예방 등 일반적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후 가이드라인을 9월 마련한다.

▲ICT 융합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자동차융합 얼라이언스 전략포럼’을 지난달 17일 개최해 회원사를 기존 6개에서 삼성전자 등 IT․SW社 등 5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무인기는 물품수송, 산림감시 등 8개 분야에 대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시험비행에 착수했으며, 국토부-국방부로 이원화된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에 대해 부처 통합형 비행승인 시스템을 12월말까지 구축해 간편화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용 900㎒ 대역 출력을 상향했으며, 신규 주파수도 10월말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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